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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 범위와 제한

퇴직연금복지과-4032  ·  2021. 09.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은 법령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절대 사용할 수 없는지, 그리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은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용도(대부사업 및 금융상품 운용 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허용되지 않은 용도에 사용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목적 외 사용 #대부사업 #형사처벌 #징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032  ·  2021. 09. 1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32 (2021.9.10.)
  • 기금법인은 수익금으로 법령이 명시한 목적사업만 시행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기본재산은 법령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목적사업의 재원·대부 등).
  • 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용도로 기본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기본재산의 운용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동 시행령에 규정된 방법으로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 시행 및 기본재산(50% 이상 적립)의 사용 요건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목적사업의 구체적 범위 및 기본재산 사용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방법에 관한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7조: 기본재산의 운용 방법에 관한 구체적 사항
  • 근로복지기본법상 기본재산의 목적 외 사용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
사례 Q&A
1. 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을 임의로 사용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고 기본재산을 사용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허용되지 않은 용도 또는 절차 미준수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운용 가능한 목적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 대부사업, 승인된 금융상품 운용 등 명확히 규정된 목적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시행령 제46조에 기본재산 사용 가능 목적과 요건이 정해져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3. 기본재산 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본재산 사용은 위법으로, 이사와 기금법인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서 요건 미충족 시에도 처벌 규정이 적용됨을 분명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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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의 목적 외 사용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32, 2021. 9. 1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질의배경) 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령이 규정한 예외적인 사정이 없다면 출연금ㆍ수익금의 50%까지만 기금사업 수행에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50%는 기본재산으로 적립하여야 함
ㆍ ⁠(질의1) 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의 사용은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근로자 대부사업과 금융상품을 이용한 운용 외에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할 수 없는지
ㆍ ⁠(질의2) 기본재산 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기본재산을 사용한 경우 이사와 기금법인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바, 법률이 규정한 기본재산의 사용목적(대부사업) 외의 사용도 처벌대상이 되는 기본재산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그 수익금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른 사업(이하 '목적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법 제62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기본재산의 일부를 목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법 제62조제3항 및 법 시행령 제46조제8항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기본재산 중에서 대부할 수 있으며, 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 제63조 및 법 시행령 제47조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운용할 수 있음. 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기본재산을 사용하거나, 법이 허용 하고 있지 않는 용도로 기본재산을 사용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10. 퇴직연금복지과-403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