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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시 기존 대부금 처리 방식

퇴직연금복지과-735  ·  2020. 0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시 기존 회사가 근로자에게 대부한 금액을 기금법인의 대부로 처리할 수 있는지, 또는 자산·채권 전환 없이 기금에서 바로 대부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와 별개 법인으로서 기존 회사가 근로자에게 대부한 금액을 기금법인의 대부로 전환 처리할 수 없으며, 회사와 근로자 간 채권채무관계에 따라 별도로 회수 및 처리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별도로 대부사업 시행이 가능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처리 #회사 대부사업 #자산 분리 #근로복지기본법 #기금 설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735  ·  2020. 02. 2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35(2020.2.20) 회신 기준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독립된 법인이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대부한 금액을 직접 기금법인의 대부로 이전해 처리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회사와 근로자간 기존 대부 채권채무관계는 회사 내부적으로 별도 정리해야 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이를 대신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자체 자금으로 근로자에게 신규로 대부사업을 운영해야 하며, 회사와 기금 간 자산이나 채권을 별도로 이전하지 않는다면 기금에서 바로 대부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 회사와 기금법인의 자산 및 채권채무 관계는 각 주체별로 명확히 분리되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과 법인격 부여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3항: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자 생활안정 등을 위해 대부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기금과 회사의 자산은 별도 운영이 원칙임을 명시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시 기존 회사 대부금을 기금 대부로 이전할 수 있나요?
답변
기존 회사 대부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부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와 독립된 법인으로 자산·채권을 바로 이전하거나 간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직접 근로자에게 대부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3항에 따라 기금법인은 별도 자금으로 근로자에게 대부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상 기금은 자체적으로 대부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회사 대부금 회수와 기금 대부사업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회사가 기존에 대부한 금액은 회사와 근로자간에 별도로 정산해야 하며, 기금과는 별개의 관계로 운영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회사와 기금법인의 자산 및 채권은 분리 관리되어야 함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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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시 기존 사업장을 통한 대부사업 대부비용의 처리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35, 2020. 2. 2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주식회사 법인에서 직원들에게 주택구입 관련 대부사업을 진행중인데, 회사법인 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여 혜택을 주고자 함
- ⁠(질의1) 현재 회사 법인에서 근로자에게 대부한 금액을 회수하고, 기금법인의 자금에서 대부하는 절차로 진행하여야 하는지,
- ⁠(질의2) 법인에서 근로자에게 대부한 금액을 회수하지 않고, 기금법인의 자금 으로 근로자에게 대부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하며, 독립된 조직과 기구에 의해 해당 사업체의 영업재산과 별개로 운영되는 바, 회사가 근로자에게 대부한 금액을 사내근로복지 기금법인의 재산으로 대부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것이며, - 회사가 근로자에게 대부한 금액의 회수는 회사와 근로자 간의 채권채무관계에 따라 당사자 간에 처리할 사안이며, 이와 별개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대부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2. 20. 퇴직연금복지과-73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