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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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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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35, 2020. 2. 2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ㆍ 주식회사 법인에서 직원들에게 주택구입 관련 대부사업을 진행중인데, 회사법인 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여 혜택을 주고자 함
- (질의1) 현재 회사 법인에서 근로자에게 대부한 금액을 회수하고, 기금법인의 자금에서 대부하는 절차로 진행하여야 하는지,
- (질의2) 법인에서 근로자에게 대부한 금액을 회수하지 않고, 기금법인의 자금 으로 근로자에게 대부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하며, 독립된 조직과 기구에 의해 해당 사업체의 영업재산과 별개로 운영되는 바, 회사가 근로자에게 대부한 금액을 사내근로복지 기금법인의 재산으로 대부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것이며, - 회사가 근로자에게 대부한 금액의 회수는 회사와 근로자 간의 채권채무관계에 따라 당사자 간에 처리할 사안이며, 이와 별개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대부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