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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상속분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의무 적용시기

재산세제과-247  ·  2017. 03.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2년에 상속이 개시되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 고용유지의무 적용 시기가 언제부터인지요?

S요약

2012년도에 상속이 개시되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고용유지의무2014.1.1. 이후 개시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2014년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해당 부칙의 정한 바에 따릅니다.
#가업상속공제 #2012년 상속 #고용유지의무 #상속세 #증여세 #부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247  ·  2017. 03. 27.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47(2017.03.27.)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2012.11.19. 상속이 개시되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고용유지요건의 적용과 관련하여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부터 추가 요건(고용유지의무)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는 2014년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5항의 부칙(제4조)에 따라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부터 고용유지의무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에 추가적으로 적용됨을 명확히 안내한 것입니다.
  • 따라서 상속이 2012년에 개시된 경우라도 2014.1.1.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의무 준수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5항: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하나로서 고용유지의 의무 규정이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개정, 법률 제12168호) 부칙 제4조: 고용유지요건 규정은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함
사례 Q&A
1. 2012년 상속분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의무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2012년 상속분에 대한 가업상속공제의 고용유지의무2014.1.1. 이후 개시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47(2017.3.27.)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4조에 근거합니다.
2.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고용유지의무와 2012년 상속 상관관계는?
답변
2012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라도 2014.1.1. 이후 과세기간·사업연도부터 고용유지의무가 적용됩니다.
근거
2014년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5항 부칙을 적용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3. 2014년 상속세법 개정 이후 고용유지요건 소급적용 되나요?
답변
고용유지요건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상속개시 시점이 2012년이라도 해당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적용 시기 명시 및 2017년 기획재정부 회신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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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2년도 중 상속이 개시되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매년도 고용유지의무 규정은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2012.11.19.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별 고용유지 요건을 추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제1216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제5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3. 27. 재산세제과-2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