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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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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중 상속이 개시되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매년도 고용유지의무 규정은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2012.11.19.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별 고용유지 요건을 추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제1216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제5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