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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묘지 관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25-법규부가-1249  ·  2025. 05.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개인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아 제공하는 묘지 관리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개인묘지 관리 용역을 위탁받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시행령 제35조 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묘지 #묘지관리 #벌초 #이장 #사초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법규부가-1249  ·  2025. 05. 29.

  • 국세청 서면-2025-법규부가-1249(2025.5.29.) 회신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 벌초 및 묘지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설치·관리되는 개인묘지의 관리 용역을 해당 묘지의 설치·관리자로부터 위탁받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동법 시행령 제35조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함을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본 면세 범위에는 벌초, 사초, 개장, 이장, 기타 묘지관리 용역 등 개인묘지 관리 전반이 포함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로 기재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 적용 대상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개인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설치자/관리자)로부터 용역을 위탁받아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의료보건 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7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6조에 따른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등을 설치·관리 또는 조성하는 자가 제공하는 묘지분양·관리업 관련 용역은 의료보건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개인묘지 등 사설묘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은 원칙적으로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의 범위와 정의
사례 Q&A
1. 개인묘지 관리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개인묘지 관리 용역은 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5-법규부가-1249 및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시행령 제35조 제7호 근거
2. 벌초, 사초, 개장, 이장 등 묘지 관리 업무도 면세대상인가요?
답변
벌초, 사초, 개장, 이장 등 묘지관리용역 모두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질의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7호가 각종 묘지관리 업무를 포괄함
3. 묘지관리업자가 반드시 개인(설치자)과 계약해야 부가세 면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개인묘지의 설치·관리자로부터 위탁받아 제공해야 면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령상 위탁경로(개인묘지의 설치·관리자) 명확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개인묘지를 관리하는 용역을 위탁받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벌초 및 묘지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개인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아 제공하는 해당 개인묘지에 대한 관리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은 벌초 및 묘지관리업을 영위하는 자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로부터 묘지관리 용역을 위탁받아 제공함

⦁벌초 : 묘의 잡초를 정리

⦁사초 : 묘의 전체를 보수하고 잔디를 새로 심음

⦁개장, 이장 :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함

⦁묘지관리 : 기타 묘지관리 업무 일체

2. 질의요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개인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로부터 묘지관리를 위탁받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치료·예방·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2022.2.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일부개정된 이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설묘지, 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관리 또는 조성하는 자가 제공하는 묘지분양, 화장, 유골 안치, 자연장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2022.2.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사설묘지,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①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묘지(이하 ⁠“사설묘지”라 한다)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1. 개인묘지 :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2. 가족묘지 :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3. 종중ㆍ문중묘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4. 법인묘지 :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출처 : 국세청 2025. 05. 29. 서면-2025-법규부가-12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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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묘지 관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25-법규부가-1249  ·  2025. 05.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개인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아 제공하는 묘지 관리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개인묘지 관리 용역을 위탁받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시행령 제35조 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묘지 #묘지관리 #벌초 #이장 #사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법규부가-1249  ·  2025. 05. 29.

  • 국세청 서면-2025-법규부가-1249(2025.5.29.) 회신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 벌초 및 묘지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설치·관리되는 개인묘지의 관리 용역을 해당 묘지의 설치·관리자로부터 위탁받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동법 시행령 제35조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함을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본 면세 범위에는 벌초, 사초, 개장, 이장, 기타 묘지관리 용역 등 개인묘지 관리 전반이 포함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로 기재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 적용 대상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개인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설치자/관리자)로부터 용역을 위탁받아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의료보건 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7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6조에 따른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등을 설치·관리 또는 조성하는 자가 제공하는 묘지분양·관리업 관련 용역은 의료보건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개인묘지 등 사설묘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은 원칙적으로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의 범위와 정의
사례 Q&A
1. 개인묘지 관리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개인묘지 관리 용역은 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5-법규부가-1249 및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시행령 제35조 제7호 근거
2. 벌초, 사초, 개장, 이장 등 묘지 관리 업무도 면세대상인가요?
답변
벌초, 사초, 개장, 이장 등 묘지관리용역 모두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질의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7호가 각종 묘지관리 업무를 포괄함
3. 묘지관리업자가 반드시 개인(설치자)과 계약해야 부가세 면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개인묘지의 설치·관리자로부터 위탁받아 제공해야 면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령상 위탁경로(개인묘지의 설치·관리자) 명확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개인묘지를 관리하는 용역을 위탁받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벌초 및 묘지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개인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아 제공하는 해당 개인묘지에 대한 관리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은 벌초 및 묘지관리업을 영위하는 자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로부터 묘지관리 용역을 위탁받아 제공함

⦁벌초 : 묘의 잡초를 정리

⦁사초 : 묘의 전체를 보수하고 잔디를 새로 심음

⦁개장, 이장 :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함

⦁묘지관리 : 기타 묘지관리 업무 일체

2. 질의요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개인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로부터 묘지관리를 위탁받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치료·예방·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2022.2.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일부개정된 이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설묘지, 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관리 또는 조성하는 자가 제공하는 묘지분양, 화장, 유골 안치, 자연장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2022.2.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사설묘지,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①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묘지(이하 ⁠“사설묘지”라 한다)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1. 개인묘지 :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2. 가족묘지 :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3. 종중ㆍ문중묘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4. 법인묘지 :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출처 : 국세청 2025. 05. 29. 서면-2025-법규부가-12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