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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 후 재수입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8-부가-0577[부가가치세과-1601]  ·  2018. 08.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시용(시험사용) 후 검수에 불합격하여 재수입한 재화가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도 면제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해외 구매자에게 시용 또는 검수 조건으로 수출한 재화가 테스트 불합격으로 다시 수입되고,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용수출 #재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관세법 제99조 #부가가치세법 제27조 #관세감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0577[부가가치세과-1601]  ·  2018. 08.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부가-0577[부가가치세과-1601] (2018.08.22)』
  • 사업자가 시용(시험사용) 및 검수조건부로 수출한 재화를 구매자가 불합격 처리해 다시 수입하고, 이 재화가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는다면,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2호와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역시 면제대상이 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실제 부가가치세과-1153(2013.12.19) 및 부가가치세과-325(2012.03.27) 사례에서도, 사용·소비 권한 이전이 없는 반출 후 재수입 재화로 관세법상 면세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즉, 조건부 판매 등으로 실제 거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 반출 후, 구매확정이 되지 않아 국내로 되돌아온 재화는, 해당 법령 및 해석사례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를 의미하며, 사용·소비 권한의 이전이 없는 경우는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조건부 판매의 경우, 조건이 충족될 때를 공급시기로 봄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2호: 수출 후 다시 수입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사용·소비 권한을 이전하지 않고 수출 후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
  • 관세법 제99조: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사용되지 않고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경우 관세를 면제
사례 Q&A
1. 시용 목적으로 수출했다가 다시 들여온 장비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검수 불합격 등으로 거래가 성립되지 않아 다시 수입되고,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된다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54조는 이러한 재화의 재수입에 부가가치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시용 후 재화의 소유권이 해외 구매자에게 이전되지 않았을 때 세무처리 방법은?
답변
사용·소비 권한이 해외로 이전되지 않고 다시 수입되는 재화는 일반 수입과 달리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사용·소비 권한이 이전되지 않은 경우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관련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3. 관세면제된 불합격 수출품 재수입 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답변
관세가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므로 별도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관세를 감면받은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을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인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시험사용 후 검수합격 시 거래가 성립되는 조건으로 수출한 후 검수에 불합격하여 재수입하는 것으로서 세관으로부터 관세를 감면받은 재화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에 대해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153, 2013.12.19 ; 부가가치세과-325, 2012.03.27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을 이전함이 없이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그 재화를 다시 수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의 재수입에 대하여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반도체 제조용 검사장비를 제작하여 수출하는 업체로서,

  - 수출․입 신고물품 중 해외 구매자와의 계약조건(시용검수합격 후 구매)에 따라 시용(Demo) 장비를 수출국으로 보낸 후 구매자의 시연․테스트 과정을 거쳐 합격 시 구매결정되어 대금을 결제(T/T 100% After acceptance)받고 불합격품은 재수입하고 있음

 ○ 최종적으로 거래가 성립되면 대금을 결제받고 해당 물품의 최초 수출신고서의 수출신고사항을 세관에 정정신청 승인을 받아 수출을 종결처리하고,

  - 거래가 성립되지 않은 불합격 물품은 「관세법」 제99조 제1호에 따라 재수입에 따른 관세를 면제받고 통관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시용(試用) 후 검수합격 시 구매하는 조건으로 수출 후 불합격하여 재수입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輕減)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법 제27조 제12호 본문에 따른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로 한다.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ㆍ가공ㆍ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 이하 생략 -

○ 부가가치세과-1153, 2013.12.19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을 이전함이 없이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그 재화를 다시 수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의 재수입에 대하여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325, 2012.03.27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을 이전함이 없이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그 재화를 다시 수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의 재수입에 대하여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8. 22. 서면-2018-부가-0577[부가가치세과-16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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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 후 재수입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8-부가-0577[부가가치세과-1601]  ·  2018. 08.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시용(시험사용) 후 검수에 불합격하여 재수입한 재화가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도 면제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해외 구매자에게 시용 또는 검수 조건으로 수출한 재화가 테스트 불합격으로 다시 수입되고,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용수출 #재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관세법 제99조 #부가가치세법 제27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0577[부가가치세과-1601]  ·  2018. 08.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부가-0577[부가가치세과-1601] (2018.08.22)』
  • 사업자가 시용(시험사용) 및 검수조건부로 수출한 재화를 구매자가 불합격 처리해 다시 수입하고, 이 재화가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는다면,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2호와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역시 면제대상이 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실제 부가가치세과-1153(2013.12.19) 및 부가가치세과-325(2012.03.27) 사례에서도, 사용·소비 권한 이전이 없는 반출 후 재수입 재화로 관세법상 면세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즉, 조건부 판매 등으로 실제 거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 반출 후, 구매확정이 되지 않아 국내로 되돌아온 재화는, 해당 법령 및 해석사례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를 의미하며, 사용·소비 권한의 이전이 없는 경우는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조건부 판매의 경우, 조건이 충족될 때를 공급시기로 봄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2호: 수출 후 다시 수입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사용·소비 권한을 이전하지 않고 수출 후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
  • 관세법 제99조: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사용되지 않고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경우 관세를 면제
사례 Q&A
1. 시용 목적으로 수출했다가 다시 들여온 장비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검수 불합격 등으로 거래가 성립되지 않아 다시 수입되고,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된다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54조는 이러한 재화의 재수입에 부가가치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시용 후 재화의 소유권이 해외 구매자에게 이전되지 않았을 때 세무처리 방법은?
답변
사용·소비 권한이 해외로 이전되지 않고 다시 수입되는 재화는 일반 수입과 달리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사용·소비 권한이 이전되지 않은 경우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관련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3. 관세면제된 불합격 수출품 재수입 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답변
관세가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므로 별도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관세를 감면받은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을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인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시험사용 후 검수합격 시 거래가 성립되는 조건으로 수출한 후 검수에 불합격하여 재수입하는 것으로서 세관으로부터 관세를 감면받은 재화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에 대해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153, 2013.12.19 ; 부가가치세과-325, 2012.03.27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을 이전함이 없이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그 재화를 다시 수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의 재수입에 대하여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반도체 제조용 검사장비를 제작하여 수출하는 업체로서,

  - 수출․입 신고물품 중 해외 구매자와의 계약조건(시용검수합격 후 구매)에 따라 시용(Demo) 장비를 수출국으로 보낸 후 구매자의 시연․테스트 과정을 거쳐 합격 시 구매결정되어 대금을 결제(T/T 100% After acceptance)받고 불합격품은 재수입하고 있음

 ○ 최종적으로 거래가 성립되면 대금을 결제받고 해당 물품의 최초 수출신고서의 수출신고사항을 세관에 정정신청 승인을 받아 수출을 종결처리하고,

  - 거래가 성립되지 않은 불합격 물품은 「관세법」 제99조 제1호에 따라 재수입에 따른 관세를 면제받고 통관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시용(試用) 후 검수합격 시 구매하는 조건으로 수출 후 불합격하여 재수입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輕減)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법 제27조 제12호 본문에 따른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로 한다.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ㆍ가공ㆍ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 이하 생략 -

○ 부가가치세과-1153, 2013.12.19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을 이전함이 없이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그 재화를 다시 수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의 재수입에 대하여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325, 2012.03.27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을 이전함이 없이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그 재화를 다시 수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의 재수입에 대하여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8. 22. 서면-2018-부가-0577[부가가치세과-16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