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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년퇴직 근로자 지원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4218  ·  2018. 10.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정년퇴직 예정자 또는 퇴직자에게 여행경비나 연금 형태의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정년퇴직 예정 근로자에게 여행경비 등 현금 지급은 사용자의 법적 의무에 해당하지 않으면 정관에 따라 허용될 수 있으나, 퇴직자 전원에 대한 일률적 현금 지급이나 퇴직 후 연금 형태 지원근로복지기본법의 취지와 기금 사업 범위에 부합하지 않아 허용될 수 없으며, 퇴직자는 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됨이 명확히 판단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년퇴직 #여행경비 #연금형태 #퇴직자 #적립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218  ·  2018. 10. 2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218, 2018.10.25.
  • 정년퇴직 예정 근로자에게 여행경비 등 현금 지급은 사용자의 법령상 의무가 아니라면 정관에 근거하여 실시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다만 정년퇴직 예정자 전원에게 여행경비 또는 퇴직 위로금 등 일률적·포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의 취지에 어긋나고 법정 복지와 중복되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퇴직자(퇴직 후 자)는 근로복지기금이 정한 '근로자'의 범위 밖에 해당하므로, 퇴직 후 일정 시기까지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기금 적립 형태로 근로자에게 배분하거나, 그 적립금을 정년퇴직 목적의 여행 경비·연금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상 금지되며, 기금사업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 기금 사업 자금 사용 한도와 방법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각 호 및 복지기금협의회 결의에 따라 제한적임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제1호: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퇴직자는 제외)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 외의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 사업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정관에 따라 사업 시행, 사용자 의무사항 외의 복지사업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복지기금의 운용 범위 및 근로자에게 배분·적립 제한
  • 노사협력복지과-1198, 2004.6.7. 회신: 사용자의 의무가 아니라면 정관에 따라 특정 항목 지원 가능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정년퇴직 예정자에게 여행경비 명목 현금 지급이 허용되나요?
답변
정관에 정한 사업 내에서 사용자의 법적 의무가 아닌 경우 한해 개별적 지급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시행령 제46조에 따릅니다.
2. 정년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금전 지원이 가능한가요?
답변
퇴직자는 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어, 퇴직 후 연금 형태의 지급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의 '근로자' 정의 및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해석에 근거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을 적립해 정년퇴직 시 일괄 지급해도 되나요?
답변
배분·적립 후 정년퇴직 목적 일괄 지급은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이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및 고용노동부 2018년 유권해석 회신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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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정년퇴직이 임박한 근로자 지원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218, 2018. 10. 2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정년퇴직 예정 1개월 전 여행경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ㆍ ⁠(질의2) 생활보조자금 명목으로 근로자에게 정년퇴직 1개월 전부터 퇴직 후 일정 시기까지 연금형태로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지
ㆍ ⁠(질의3) 연도 말 결산서상 세전 순이익의 5% 미만 금액을 출연하고, 해당 연도 출연금의 50%~100%범위 내에서 매년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배분하여 적립 후, 해당 적립금을 질의1(여행경비 등 현금)과 질의2(연금 형태)의 용도로 사용 가능한지

【회답】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 정년퇴직자 대상 여행 경비 지급이 사용자에게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노사협력복지과-1198, 2004.6.7.)
- 다만, 사용 용도에 관계없이 정년퇴직 예정자 전원에게 여행 경비 명목이나 퇴직 위로금 성격으로 일률적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법정 퇴직금의 법정복지와 기능이 중복되는 등 「근로복지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기금법인의 사업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허용되지 않을 것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때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므로(「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1호), 퇴직자는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됨.
- 따라서 정년 퇴직자에게 퇴직 후 일정 시기까지 연금 형태로 일정 금액을 지급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한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운용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배분하여 적립할 수는 없으며,
- 기금법인은 수익금 또는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다만, 선택적 복지 제도를 활용하여 운영하는 경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설치된 기금법인의 경우 에는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10. 25. 퇴직연금복지과-42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