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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간·자녀간 이중증여 후 5년 내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

사전-2022-법규재산-1189  ·  2025. 05.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가 모에게 증여한 주택을 자녀가 다시 모로부터 증여받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은 누구의 취득가액으로 산정되는지요?

S요약

부가 모에게 증여한 주택을 다시 자녀가 증여받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구 소득세법 제97조의2에 따라 해당 주택의 취득가액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한 모의 취득가액이 아니라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중증여 #증여취득가액 #소득세법97조의2 #5년규정 #취득가액산정 #주택증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재산-1189  ·  2025. 05. 29.

  •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1189(2025.5.29.)·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8(2025.5.22.) 회신 사례임을 밝힙니다.
  • 부가 모에게 주택을 증여하고, 이를 다시 자녀가 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자녀가 그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면 구 소득세법 제97조의2 특례가 적용됩니다.
  • 이 요건에 해당할 때, 주택의 취득가액은 자녀가 받은 모의 취득가액이 아닌, 주택을 증여한 직계존비속(父)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 이는 이중증여 등으로 응용되는 경우에도, 전체 5년 이내 순차증여 및 양도라면 해당 자산의 최초 증여자인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따르도록 명시한 해석입니다.
  • 2023년 1월 1일 이후는 기준기간이 10년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관련 사실관계에 따라 기준연수 확인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2022.12.31. 개정 전) 제97조의2: 증여일로부터 5년(현행 10년) 이내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자산 양도 시 취득가액은 직계존비속의 취득가액으로 적용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서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적용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규정(토지·건물 등 양도)
  • 소득세법 제95조: 필요경비 인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의2: 증여세 상당액의 필요경비 산입 등 세부 계산방법
사례 Q&A
1. 부모간 증여 후 자녀가 5년 내 다시 증여받아 양도하면 취득가액은?
답변
이 경우 최초 증여자인 아버지의 취득가액을 자녀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7조의2 및 국세청 사전답변에 따라, 5년(현행 10년) 이내 이중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따릅니다.
2. 모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 후 자녀가 양도한 경우 세법상 취득가액 계산법은?
답변
자녀의 주택 취득가액은 모의 취득가액이 아니라 아버지의 취득가액이 적용됩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에서 직계존비속이 다시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처음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따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이중 증여 후 단기간 내 양도 시 필요경비 산정에 주의할 점은?
답변
증여일로부터 5년(현행 10년) 이내 양도하면 반드시 원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근거로 산정해야 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제97조의2 적용에 따라, 단기간 내 이중 증여 후 양도는 최초 증여취득가액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 모에게 증여한 주택을 다시 증여받은 거주자가 부모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구 소득세법(2022.12.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2에 따라 해당 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거주자에게 그 주택을 증여한 자(母)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 현행 10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8, 2025.5.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8, 2025.5.22.
부(父)가 모(母)에게 증여한 주택을 다시 증여받은 거주자가 부모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구 소득세법(2022.12.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2에 따라 해당 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거주자에게 그 주택을 증여한 자(母)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03년 신청인의 父(이하 ⁠“父”)가 경기도 포천시 소재 토지를 경락받아 취득한 후 2007년 주택을 신축

 ○ 2019.10.22. 父는 해당 토지 및 주택의 지분 1/2(이하 ⁠“쟁점부동산”)을 배우자(이하 ⁠“母”)에게 증여

 ○ 2022.07.27. 母가 쟁점부동산을 子(신청인)에게 증여

 ○ 2022.10.07. 신청인 쟁점부동산 양도

2. 질의요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父가 배우자(母)에게 증여한 주택을 자녀가 母로부터 다시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 적용시 해당 주택의 취득가액을 父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母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나. 제1항제1호나목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나목(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제7항(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가.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산취득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나.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소득세법(2022.12.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2.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주택[같은 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포함한다]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3.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른다.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이 항에서 "가업상속공제”라 한다)가 적용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017.12.19, 2022.12.31>

  1.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 해당 자산가액 중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이라 한다)

  2.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가액 × ⁠(1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의 계산과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의 계산방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이하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규정의 시행일 이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8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및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증여받은 자산을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의 필요경비 계산 및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의2제1항 전단 및 제10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7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득세법(2022.12.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법 제97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자산을 말한다.

 ② 법 제97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증여세 상당액은 제1호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에 제2호에 따른 자산가액이 제3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법 제97조제1항 및 제2항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

  1. 거주자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을 말한다)

  2. 법 제9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한 해당 자산가액(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출처 : 국세청 2025. 05. 29. 사전-2022-법규재산-11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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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간·자녀간 이중증여 후 5년 내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

사전-2022-법규재산-1189  ·  2025. 05.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가 모에게 증여한 주택을 자녀가 다시 모로부터 증여받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은 누구의 취득가액으로 산정되는지요?

S요약

부가 모에게 증여한 주택을 다시 자녀가 증여받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구 소득세법 제97조의2에 따라 해당 주택의 취득가액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한 모의 취득가액이 아니라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중증여 #증여취득가액 #소득세법97조의2 #5년규정 #취득가액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재산-1189  ·  2025. 05. 29.

  •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1189(2025.5.29.)·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8(2025.5.22.) 회신 사례임을 밝힙니다.
  • 부가 모에게 주택을 증여하고, 이를 다시 자녀가 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자녀가 그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면 구 소득세법 제97조의2 특례가 적용됩니다.
  • 이 요건에 해당할 때, 주택의 취득가액은 자녀가 받은 모의 취득가액이 아닌, 주택을 증여한 직계존비속(父)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 이는 이중증여 등으로 응용되는 경우에도, 전체 5년 이내 순차증여 및 양도라면 해당 자산의 최초 증여자인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따르도록 명시한 해석입니다.
  • 2023년 1월 1일 이후는 기준기간이 10년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관련 사실관계에 따라 기준연수 확인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2022.12.31. 개정 전) 제97조의2: 증여일로부터 5년(현행 10년) 이내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자산 양도 시 취득가액은 직계존비속의 취득가액으로 적용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서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적용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규정(토지·건물 등 양도)
  • 소득세법 제95조: 필요경비 인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의2: 증여세 상당액의 필요경비 산입 등 세부 계산방법
사례 Q&A
1. 부모간 증여 후 자녀가 5년 내 다시 증여받아 양도하면 취득가액은?
답변
이 경우 최초 증여자인 아버지의 취득가액을 자녀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7조의2 및 국세청 사전답변에 따라, 5년(현행 10년) 이내 이중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따릅니다.
2. 모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 후 자녀가 양도한 경우 세법상 취득가액 계산법은?
답변
자녀의 주택 취득가액은 모의 취득가액이 아니라 아버지의 취득가액이 적용됩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에서 직계존비속이 다시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처음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따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이중 증여 후 단기간 내 양도 시 필요경비 산정에 주의할 점은?
답변
증여일로부터 5년(현행 10년) 이내 양도하면 반드시 원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근거로 산정해야 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제97조의2 적용에 따라, 단기간 내 이중 증여 후 양도는 최초 증여취득가액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 모에게 증여한 주택을 다시 증여받은 거주자가 부모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구 소득세법(2022.12.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2에 따라 해당 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거주자에게 그 주택을 증여한 자(母)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 현행 10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8, 2025.5.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8, 2025.5.22.
부(父)가 모(母)에게 증여한 주택을 다시 증여받은 거주자가 부모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구 소득세법(2022.12.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2에 따라 해당 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거주자에게 그 주택을 증여한 자(母)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03년 신청인의 父(이하 ⁠“父”)가 경기도 포천시 소재 토지를 경락받아 취득한 후 2007년 주택을 신축

 ○ 2019.10.22. 父는 해당 토지 및 주택의 지분 1/2(이하 ⁠“쟁점부동산”)을 배우자(이하 ⁠“母”)에게 증여

 ○ 2022.07.27. 母가 쟁점부동산을 子(신청인)에게 증여

 ○ 2022.10.07. 신청인 쟁점부동산 양도

2. 질의요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父가 배우자(母)에게 증여한 주택을 자녀가 母로부터 다시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 적용시 해당 주택의 취득가액을 父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母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나. 제1항제1호나목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나목(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제7항(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가.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산취득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나.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소득세법(2022.12.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2.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주택[같은 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포함한다]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3.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른다.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이 항에서 "가업상속공제”라 한다)가 적용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017.12.19, 2022.12.31>

  1.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 해당 자산가액 중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이라 한다)

  2.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가액 × ⁠(1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의 계산과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의 계산방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이하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규정의 시행일 이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8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및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증여받은 자산을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의 필요경비 계산 및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의2제1항 전단 및 제10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7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득세법(2022.12.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법 제97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자산을 말한다.

 ② 법 제97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증여세 상당액은 제1호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에 제2호에 따른 자산가액이 제3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법 제97조제1항 및 제2항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

  1. 거주자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을 말한다)

  2. 법 제9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한 해당 자산가액(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출처 : 국세청 2025. 05. 29. 사전-2022-법규재산-11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