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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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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관리위원 한사람에게 지급하는 직책수당, 회의 출석수당에 대한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지급하게 되는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84조의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관리위원의 직책수당과 출석수당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수당별로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입주자대표회의 관리규약상 관리위원 직책수당은 매월 10만원, 회의 출석수당은 1회 5만원(월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임
- 2024.6.30. 관리위원 갑에게 직책수당 10만원, 출석수당 5만원 합계 15만원을 지급
2. 질의요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위원 한사람에게 지급하는 직책수당, 회의 출석수당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적용기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의2.법 제21조제1항제7호ㆍ제8호의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