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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수당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적용 기준

사전-2024-법규소득-0456  ·  2025. 03.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위원에게 지급하는 직책수당과 회의 출석수당에 대해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기준은 각각 별도로 적용되나요?

S요약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위원에게 지급되는 직책수당회의 출석수당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각 수당별로 소득세 과세최저한(건별 5만원 이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일인에게 두 가지 수당을 동시에 지급하더라도, 합산하지 않고 개별 수당 별로 과세최저한 충족 여부를 따집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위원 #직책수당 #출석수당 #소득세 #기타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소득-0456  ·  2025. 03. 11.

  • 국세청 사전-2024-법규소득-0456(2025-03-11) 회신에 따르면, 관리위원에게 직책수당과 회의 출석수당을 한꺼번에 지급하더라도 각각의 수당별로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를 따릅니다.
  • 즉, 동일인이 한 달에 두 수당을 동시에 받아도, 직책수당과 출석수당이 따로 기타소득 기준(건별 5만원)을 넘어서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 직책수당이 10만원, 회의 출석수당이 5만원인 경우 각각 개별 판단하므로, 출석수당은 5만원 이하로 비과세이나, 직책수당은 5만원을 초과해 과세 대상임이 확인됩니다.
  •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84조)은 건별 금액 단위로 과세여부를 정하므로 각 수당별로 적용된다는 해석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소득 이외로 인적용역이나 수당 등이 기타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 고용관계 없는 수당 등 유사 대가도 기타소득에 포함
  •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이면 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중 일부(제21조 제1항 제19호 포함)의 필요경비는 통상금액의 60% 산입
사례 Q&A
1.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위원에게 직책수당과 출석수당을 동시에 지급할 때 소득세 비과세 적용 기준은?
답변
직책수당과 회의 출석수당은 각 수당별로 소득세 과세최저한(건별 5만원 이하)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두 수당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의 수당별로 건별 5만원 비과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관리위원이 월 10만원 직책수당과 5만원 출석수당을 받으면 둘 다 과세됩니까?
답변
아닙니다. 직책수당(10만원)은 과세되고, 출석수당(5만원)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4조에서 출석수당 5만원은 건별로 5만원 이하 기준에 해당하여,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위원 수당 기타소득 필요경비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지급금액의 60%를 일괄적으로 필요경비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는 제21조 제1항 제19호 기타소득에 대해 60% 일괄 필요경비 적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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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위원 한사람에게 지급하는 직책수당, 회의 출석수당에 대한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지급하게 되는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임

답변내용

「소득세법」 제84조의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관리위원의 직책수당과 출석수당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수당별로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입주자대표회의 관리규약상 관리위원 직책수당은 매월 10만원, 회의 출석수당은 1회 5만원(월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임

  - 2024.6.30. 관리위원 갑에게 직책수당 10만원, 출석수당 5만원 합계 15만원을 지급

2. 질의요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위원 한사람에게 지급하는 직책수당, 회의 출석수당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적용기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의2.법 제21조제1항제7호ㆍ제8호의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3. 11. 사전-2024-법규소득-04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