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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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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28, 2019. 7. 8.]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ㆍ (사실관계) 최근 안전사고에 대한 발주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 기조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시 임직원이 회사를 대신하여 업무상 과실범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되는 사례 증가
- 감독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우울증, 불명증 등 업무저해요인과 관련한 고충 및 공사감독 업무 기피 현상 심화
- 직무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하여 능동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업무담당자 지위로 인해 소송 당사자 또는 조사,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 지원 하는 방안 모색 중 단체협약 제00조(직무수행 관련 직원보호) ① 회사는 직무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함으로써 능동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업무담당자 지위로 인하여 소송의 당사자 또는 조사,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 회사가 직접 피소된 경우에 준하여 지원한다.
ㆍ (질의)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손해배상금 또는 벌금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민형사피의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 직접 지원방식과 재해보장보험 가입을 통한 방식 중 어느 방식이 절차적으로 더 간소한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없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재산 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바,
- 법령,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사업은 기금 법인에서 할 수 없을 것이고,(복지 68233-161, 2003.7.3., 노사협력복지과-1024, 2004.5.15., 노사협력복지팀-1109, 2006.4.12., 퇴직연금복지과-317, 2008.7.25. 등 참조)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사업주가 실시할 의무가 있는 급부 외의 근로자 복지증진사업에 사용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제도로서,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ㆍ형사상 책임 및 과태료 등에 대한 지원은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타당하지 않음.(임금복지과 -61, 2010.3.5.) 귀 질의의 경우 민형사상 피의보상금 지원은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에 지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귀 단체협약에 따라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기금법인의 사업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