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사내근로복지기금 상품권 지급 범위와 목적사업 해당 여부

퇴직연금복지과-4244  ·  2019. 10.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체육·문화·휴양시설 및 요식업 이용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체육·문화·휴양시설 또는 요식업 이용이 가능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이나 법령상 사용자의 의무가 아닌 경우 근로자 복지를 위한 목적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상품권 지급 #체육시설 #문화시설 #휴양시설 #요식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244  ·  2019. 10. 0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244, 2019.10.07
  • 임금 및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체육·문화·휴양시설 및 요식업 이용이 가능한 상품권 지급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상 임의적 복지사업 범위에 포함되어, 정관에 규정하여 시행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운영상황보고서 기재 시에는 ‘체육/문화 활동 지원’ 및 ‘그 밖의 복지비’ 항목 중 실제 지원내용에 따라 적절히 분류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법인은 사용자 의무 외 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 지원, 재산 형성 지원, 생활원조 등을 정관에 따라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음.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9조: 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 범위를 규정함.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의 지급 의무 및 기준 명시.
  •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지급 의무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체육·문화시설 상품권 지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체육·문화시설 상품권 지급이 사용자의 법적 지급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시행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244 회신에서 해당 상품권 지급은 임의적 복지사업으로 인정된다고 명시했습니다.
2. 요식업 상품권도 사내복지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나요?
답변
요식업 이용이 가능한 상품권도 임금 등 사용자 지급 의무에 해당하지 않으면 목적사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유권해석에 따라 요식업 역시 복지기금의 복지사업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복지기금 상품권 지급 시 보고서상 어느 항목에 포함되나요?
답변
상품권 지급은 실제 지원 목적에 따라 ‘체육/문화 활동 지원’ 또는 ‘그 밖의 복지비’ 항목에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실제 지원 내역에 근거해 항목을 정할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기금법인에서 체육·문화시설·요식업 이용 상품권의 지급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244, 2019. 10. 7.]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질의1) 체육, 문화, 휴양시설 이용 가능한 상품권 지급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 사업에 해당하는지
- 상품권 이용 가능 업종: 숙박, 레저, 티켓만 해당
ㆍ ⁠(질의2) 위 상품권에 요식업이 이용 가능한 업종으로 추가될 경우, 사내근로복지 기금의 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ㆍ ⁠(질의3) 목적사업을 통해 위 상품권을 지급 시, 운영상황보고서 상의 체육/문화 활동 지원, 그 밖의 복지비 어느 분야에 해당하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체육ㆍ문화활동의 지원,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귀 질의와 같이, 체육ㆍ문화ㆍ휴양시설ㆍ요식업 이용이 가능한 상품권의 지급이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0. 07. 퇴직연금복지과-424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