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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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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244, 2019. 10. 7.]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ㆍ (질의1) 체육, 문화, 휴양시설 이용 가능한 상품권 지급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 사업에 해당하는지
- 상품권 이용 가능 업종: 숙박, 레저, 티켓만 해당
ㆍ (질의2) 위 상품권에 요식업이 이용 가능한 업종으로 추가될 경우, 사내근로복지 기금의 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ㆍ (질의3) 목적사업을 통해 위 상품권을 지급 시, 운영상황보고서 상의 체육/문화 활동 지원, 그 밖의 복지비 어느 분야에 해당하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체육ㆍ문화활동의 지원,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귀 질의와 같이, 체육ㆍ문화ㆍ휴양시설ㆍ요식업 이용이 가능한 상품권의 지급이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