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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출자법인 직접출자 지분의 간접보유비율 포함여부

법규재산2013-157  ·  2013. 05.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지배주주가 간접출자법인에 직접 출자한 지분도 간접보유비율에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지배주주가 간접출자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고 있는 경우 해당 출자비율을 포함하여 간접보유비율을 산정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간접출자관계를 통해 수혜법인에 대한 지분을 보유한 때에는 직접·간접 보유비율을 모두 합산하여 이익 산출에 반영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간접출자법인 #직접출자 #간접보유비율 #증여의제이익 #상속세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재산2013-157  ·  2013. 05. 1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규재산2013-157 (2013-05-15)
  • 국세청은 증여의제이익 산정 시, 지배주주가 간접출자법인(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1항 제3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비율을 포함하여 간접보유비율을 계산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즉, 지배주주가 간접출자법인에 대해 직접 출자분을 가진 경우, 그 비율을 포함하여 개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에 반영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는 상증세법의 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원칙에 따라 명칭이나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합산 산정하도록 한 취지와도 일치합니다.
  • 따라서 간접출자관계뿐 아니라 직접출자분도 함께 고려하여 간접보유비율을 산정하셔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 및 지배주주 직접·간접 보유비율 산정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2항: 간접보유비율은 각 단계의 직접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 둘 이상의 간접출자관계가 있는 경우 각각 합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9항: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간접보유비율이 있는 경우 한계보유비율을 차감하여 이익 산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1항 제3호: 간접출자법인 정의 및 해당 법인을 통한 출자 관계 특례 규정
사례 Q&A
1. 간접출자법인에 직접 출자한 지분은 간접보유비율에 포함됩니까?
답변
예, 지배주주가 간접출자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한 지분 역시 간접보유비율에 포함하여 증여의제이익을 산출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9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증여의제이익에서 직접·간접 보유비율 산정 방법은?
답변
직접보유비율과, 각 단계의 직접보유비율을 곱해 산출한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2항이 적용됩니다.
3. 간접보유비율 산정 시 한계보유비율 초과분 산정방법은?
답변
간접보유비율 중 한계보유비율을 먼저 차감한 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만을 증여의제이익 계산에 반영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9항에서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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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증여의제 이익의 계산시 간접출자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고 있는 경우 그 출자비율을 포함하여 간접보유비율을 계산함.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 내용과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9항에 따른 증여의제 이익의 계산시, 지배주주 등이 같은 령 제34조의2 제11항 제3호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고 있는 경우 그 출자비율을 포함하여 간접보유비율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30%)을 초과하는 수혜법인에 해당하는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3 제1항에 따라 지배주주의 증여의제이익을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함.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 위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주식보유비율”은 지배주주의 신청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바, 지배주주 갑은 아래와 같이 신청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

질의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3 제1항의 증여이익 계산시, 지배주주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 2 제11항제3호 간접출자법인에 직접 보유한 지분도 간접보유비율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법률 제11609호(2013.1.1.)로 개정된 것)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 거래 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 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 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 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대통령령 제24358호(2013.2.15.)로 개정된 것)

 ①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지배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수혜법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1조제1호에 따른 국내법인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 한다.

  1. 수혜법인의 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2.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 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수혜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나.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에 해당하는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제2호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개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보유를 통하여 한 개 이상의 법인(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법인"이라 한다)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관계"라 한다)에 각 단계의 직접보유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개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간접출자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각각의 간접출자관계에서 산출한 비율을 모두 합하여 산출한다.

 ③∼⑧ ⁠(생 략)

 ⑨ 법 제45조의3제1항의 증여의제이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의 계산식 중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보유비율에서 한계보유비율을 먼저 빼고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 중 작은 것에서부터 뺀다.

  1.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현재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5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계산한 증여의제이익

  2.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현재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5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이 간접출자법인(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수혜 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간접보유비율이 1000분의 1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관계에 따른 간접보유비율은 제외한다)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계산한 증여의제이익(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각각 증여 의제이익을 계산한다)

 ⑩ ⁠(생 략)

 ⑪ 법 제4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이하 이 항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지배주주등 및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3. 제1호 및 제2호의 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⑫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도 하나의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3. 05. 15. 법규재산2013-1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