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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구내식당 및 용역직원 경조비 지원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4590  ·  2019. 10.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구내식당 운영을 지원하고 용역업체 직원에게 일부 경조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혜대상 확대를 위해 정관 변경이 필요한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구내식당 운영지원은 가능하며, 기금 수혜대상(용역업체 직원 포함) 확대 시 정관 변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복지사업별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혜 범위 구분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구내식당 #정관변경 #용역업체 직원 #경조비 #수혜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590  ·  2019. 10. 3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90(2019.10.30) 회신에 따름.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구내식당 운영지원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 협의·결정으로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용역업체 직원 등 외부 인력에 대한 경조비 지급 등 복지사업 시행 시, 근로복지기본법상 해당 사업에 도급받은 업체 근로자와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도 복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음이 명확히 언급되었습니다.
  • 다만, 기금 정관에 구체적으로 수혜대상이 제한되어 있다면, 수혜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관을 변경해야 하며, 단순한 지급규정 개정으로는 불가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정관에 '경조사비의 수혜대상은 경조비 지급규정에 따른다'는 명시적 규정이 별도로 있다면 이에 의하여 내부 규정 개정만으로도 가능하지만, 없는 경우에는 정관 변경이 필요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8조 제2항: 기금법인은 사용자의 복리후생 의무와 관련된 사업을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한 지급의무와 무관하게 복지기금협의회 협의·결정에 따라 통합 운영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기금법인 정관에 사업 및 수혜대상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함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수혜대상 설정·확대는 정관에 근거하여야 함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구내식당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나요?
답변
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와 결정에 따라 구내식당 운영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8조 제2항을 근거로 구내식당 운영 등 복지 지원 사업의 시행이 허용됩니다.
2. 용역업체 직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경조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기금법인 정관에 수혜대상 확대 규정이 있거나 정관 변경을 통해 용역업체 근로자에게 경조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금법인 정관에 수혜대상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정관 변경을 통한 확대가 필요합니다.
3. 정관 없이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만으로 복지기금 수혜대상 확대가 가능한가요?
답변
정관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복지기금 수혜대상 확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정관 변경이 필요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라 정관에 사업 및 수혜대상을 기재해야 함이 명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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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구내식당 운영 지원 가능 여부 및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수혜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90, 2019. 10. 3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질의1) 당사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식사를 제공할 의무가 없음에도 구내식당 운영을 통해 무상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음
- 임직원에게 안정적이고 보다 나은 식사를 제공하고자, 기금의 정관변경을 통하여 '구내식당 운영지원'을 추가하여 구내식당의 운영 관련 제반비용을 기금을 통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ㆍ ⁠(질의2)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당사와 도급계약을 통하여 당사에 근무하고 있는 용역업체 직원에게 경조비를 지급하고자 하는데, 당사 정규직 근로자들의 경조비 항목 중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용역 직원에게 적용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ㆍ ⁠(질의3) 현재 기금의 정관상 수혜대상은 '회사에 재직 중인 사원과 그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으로 되어 있는 경우, 용역업체 직원까지 수혜대상 확대를 위해서는 정관변경이 필요한지
- 정관변경 없이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통해 제정된 경조비 지급규정의 수혜 대상 및 적용범위만을 개정하여 진행 가능한 것인지

【회답】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사내근로복지 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 설치 당시에 기금법인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을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영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에 의하여 기금법인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퇴직연금복지과-4245, 2019.10.4. 참조)
(질의2) 기금법인은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수혜대상별 복지사업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을 것임.
(질의3)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정관에는 기금법인의 사업 및 수혜대상에 관한 사항을 필요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 귀 질의와 같이 기금법인의 정관에 수혜대상이 '회사에 재직 중인 사원과 그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으로 되어 있고, 정관에 '경조사비의 수혜 대상은 경조비 지급규정에 따른다'는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까지 수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관을 변경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0. 30. 퇴직연금복지과-459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