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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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8조의9제2항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를 판단할 때 해수면으로 연접한 경우에도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군・구에 포함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제과-379, 2008.07.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4, 2007.05.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甲은 경남 하동군에 10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서 동 기간동안 전남 여수시 소재 임야를 취득하여 10년 이상 소유하고 있다가 양도함
- 경남 하동군과 전남 여수시는 지도상에서 바다를 직접 마주보고 있음
O 질의내용
- 이 경우 경남 하동군과 전남 여수시가 해수면을 연접한 것인지 여부
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생략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임야의 범위 등】
① 생략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재산세제과-379, 2008.07.04.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에 국립지리원이 간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으로 연접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4, 2007.05.29.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바다로 연접한 경우에도 위2.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귀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