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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100% 출자한 법인의 완전지배법인 해당 여부

상속증여세과-332  ·  2013. 07.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합산하여 100% 출자한 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완전지배법인이라 함은 지배주주 1인 또는 그 친족 중 1인이 100% 출자한 법인을 의미하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합산하여 100% 출자한 법인은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완전지배법인 #지배주주 #친족 #100% 출자 #합산 출자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332  ·  2013. 07. 08.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332(2013.07.08) 회신에 근거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에서의 '완전지배법인'이란 지배주주 1인 또는 친족 중 1인이 100% 출자한 법인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즉, 질의와 같이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합산하여 100% 출자한 법인은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 수혜법인과 일감을 몰아준 법인의 주주구성이 동일해도, 1인 단독 또는 친족 1인 단독 100% 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완전지배법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관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완전지배법인(지배주주 또는 친족 중 1인이 100% 출자) 매출 비율 계산 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 해당 규정의 개정 근거
사례 Q&A
1. 지배주주와 친족이 각각 일부씩 출자해 총 100% 소유한 법인은 완전지배법인인지?
답변
완전지배법인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배주주 1인 또는 그 친족 중 1인이 100% 출자한 경우에만 완전지배법인으로 인정합니다.
2. 완전지배법인의 매출액 산정 시 친족 포함 100% 법인도 적용되는지?
답변
지배주주와 친족이 합산하여 100%인 경우는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않아 매출액 산정 시 제외됩니다.
근거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는 각각 1인이 100% 출자한 경우로 제한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완전지배법인 요건에서 친족의 범위와 출자비율 산정방식은?
답변
친족 1인이 단독으로 100% 출자한 법인만이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합산 출자는 요건 충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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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완전지배법인”이란 지배주주 1인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 중 1인이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합하여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은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2제10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완전지배법인”이란 지배주주 1인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 중 1인이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합하여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은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수혜법인의 주주구성은, 지배주주 ⁠[갑] 52%, 갑의 친족인 ⁠[을] 48%이며

- 일감을 몰아준 법인(시혜법인)의 주주 또한 ⁠[갑] 52%, 갑의 친족인 ⁠[을] 48%로 두 법인의 주주구성이 동일한 경우임

O 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에 따르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100% 출자한 법인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이 각각 100% 출자한 완전지배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일정 비율을 증여의제이익에 곱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 위와같이 수혜법인과 일감을 몰아준 법인의 주주구성이 모두 같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합하여 100% 출자한 법인도 위의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이하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중간생략)

⑩ 제9항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방법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다.

1.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이 각각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완전지배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완전지배법인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2.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간접출자법인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13. 07. 08. 상속증여세과-3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