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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법」에 따라 국내에 설립하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6항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등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라 국내에 설립하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이하 “국내사무소”라 함)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6항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등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국내사무소와 외국법인간 제휴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의 고객과 외국법자문법률서비스에 관한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국내의 고객에게 외국법자문법률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면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국내사무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당해 국내사무소가 제공하는 용역에 상당하는 대가에 대해 국내의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 등의 제공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는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이하 ‘국내사무소’라 함)는 미국 소재 로펌(Law Firm)인 ☆☆, LLP(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이하 ‘국외본점’이라 함)사의 국내(한국)사무소임
(1) 국내사무소는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를 취득하고 국내에 설립됨
(2) 관련 법규에 따라 국내사무소에 근무하는 외국법자문사들은 대부분 국내 고객들을 대상으로 외국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나. 외국법률자문 서비스는 대부분 한국에서 수행될 예정이나 일부 국외에서 제공할 수 있으며, 국외 고객들을 대상으로 외국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음
다. 마찬가지로 국내사무소의 국외본점, 국외본점의 다른 국외사무소 또는 국외본점과 법률적 관계는 없으나 제휴관계에 있는 다른 국외사무소(이하 ‘국외사무소’로 통칭함)도 한국 고객을 상대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것임
(1) 국외사무소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법률자문서비스는 하나의 사무소가 전담하여 제공하거나, 여러 지역의 국외사무소가 협업하여 제공함
(2) 위 후자의 경우 대가의 청구는 용역수행에 참여한 각 국외사무소가 고객에게 직접 용역수행대가를 각자 청구하거나, 또는 하나의 국외사무소가 고객에게 용역수행 대가 전부를 청구한 뒤 용역수행에 참여한 국외사무소들에게 해당 용역수행에 대한 대가를 배분하여 지급함
2. 질의내용
○ 국내사무소의 외국법인과 국내사무소 또는 다른 국외사무소와 국내사무소가 한국 고객을 상대로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른 외국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 각각의 경우 국내사무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부가가치세법상 국내사무소의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장】
⑥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 【대리납부】
④ 법 제5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본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용역등의 제공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이하생략)
○ 서면법규과-957, 2013.09.05.
1.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라 국내에 설립하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법인세법」제94조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 )에 해당되는 것이며 해당 외국법인이 국내의 고객과 직접 외국법자문법률서비스에 관한 자문계약(이하 자문계약 )을 체결하고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자문계약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서비스 용역의 일부를 제공하면서 국내의 고객으로부터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해당 국내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다만, 그 외국법인의 본사가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국내의 고객에게 외국법자문법률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국내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 등의 제공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는「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