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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장학금과 사업장 학자금대여 상계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4734  ·  2019. 1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장이 대여한 학자금에 대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장학금 지급액으로 직접 상환 또는 상계 처리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장학금 지원금으로 사업장이 대여한 학자금 상환을 직접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는 복지기금이 영업재산과 별개로 운영되어야 하며, 기금 자산이 사업체 자금 등으로 전용되어서는 아니됨에 근거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장학금 #학자금 대여 #상계 불가 #자산 전용 금지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734  ·  2019. 11. 0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734, 2019.11.8.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독립된 조직과 기구에 의해 관리 운용되어야 하며, 기금과 수익금으로 형성된 재산은 사업체의 영업재산과 구분됩니다.
  • 복지기금 자산이 사업체 운영자금 등으로 전용(混用)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기금의 장학금 지급금액을 사업장의 학자금 대여 상환에 직접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안내되었습니다.
  • 복지기금의 자산집행이나 지원금 지급은 근로자 복지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사업장 채무 상환에 직접 충당될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9조제1항: 복지기금의 자산은 사업체 영업재산과 별도로 운용해야 하며, 전용 금지 원칙 규정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복지기금과 그 수익금은 근로자 복지에만 사용되어야 함을 명시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장학금을 받으면 사업장 학자금 대여금을 상계할 수 있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장학금은 사업장이 대여한 학자금과 직접 상계할 수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복지기금 자산이 사업체 영업재산과 구분되어야 하며, 장학금 지원금으로 학자금 상환을 직접 처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2. 사내복지기금 장학금으로 사업장 대여 학자금을 변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복지기금 장학금 지급액으로 사업장의 학자금 대여 분을 직접 처분하거나 변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이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9조 제1항의 전용 금지 원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근로자 복지기금 장학금과 사업장 학자금 지원은 중복 수혜가 가능한가요?
답변
각각 별도의 제도로 동시에 받을 수 있으나, 직접적인 상계나 상환처리는 불가합니다.
근거
복지기금의 자산은 근로자 복지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사업장 재원과 직접 혼용하면 안 된다는 규정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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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금법인 사업과 사업장 사업의 중복수혜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734, 2019. 11. 8.]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황) 2019. 8. 20. A사는 근로자 자녀의 2019년 2학기 등록금 전액(300만원 상당)을 사업장의 자금으로 대여하였고, 2019. 9. 20. A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장학금(200만원)을 지급
ㆍ ⁠(질의) 이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장학금(200만원) 지원액으로 A사의 학자금 대여액을 상환할 수 있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독립된 조직과 기구(복지기금협의회, 이사, 감사, 정관 등)에 의해 해당 사업장의 영업재산과는 별개로 운영되고, 기금과 그 수익금에 따라 형성된 재산은 해당 사업체의 영업재산과 운영자금 등으로 전용되어서는 아니되므로(「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현행 사내ㆍ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9조제1항)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대여한 학자금을 사내근로복지 기금이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으로 직접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1. 08. 퇴직연금복지과-473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