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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용 후 5년 경과한 부수토지 양도 시 장특공제 적용 판단

사전-2022-법규재산-1252  ·  2023. 0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 등으로 수용된 지 5년이 경과한 후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주택이 공익사업 등으로 수용되고 5년이 경과한 후 해당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1의 공제율을 적용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따르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토지 양도에 대한 장특공제 산정과 관련한 세법상 기준에 해당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부수토지 양도 #주택 수용 #5년 경과 #소득세법 #1세대 1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재산-1252  ·  2023. 02. 08.

  •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1252(2023.02.08) 회신 기준
  • 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으로 수용된 이후, 5년이 경과하여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1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됨을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 요건을 더이상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해석되며, 1세대 1주택 특례가 아닌 '일반 자산'에 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산정하게 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1세대 1주택 및 부수토지 요건 미충족 시 적용되는 공제율과 동일하게 처리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실제 사례는 2017년 주택 등 수용, 2022년 5년 경과 후 부수토지 양도로 이루어져 해당 법령 적용 사례로 제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및 이에 딸린 부수토지의 양도 시 일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 적용
  •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식 및 양도차익 산정 근거 제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택이 공익사업 등으로 수용된 경우 5년 이내 양도 시 요건특례 및 부수토지 범위 규정
  • 도시개발법 제22조: 공익 목적의 수용 근거 제공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1: 일반 자산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명시
사례 Q&A
1. 수용 후 5년이 지난 부수토지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수용된 후 5년이 경과한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1에 따른 일반 자산 공제율을 기준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답변 및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1 명시
2. 공익사업으로 주택 수용 후 잔여 부수토지를 5년 초과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1세대 1주택 및 부수토지 특례 적용 불가하며, 일반 자산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 5년 이내 양도 요건 미충족 시 특례 적용 불가
3. 수용 후 양도 기준일로부터 5년 이내와 초과 시 세금 차이가 있나요?
답변
5년 이내 양도 시에는 1세대 1주택 특례 등 높은 공제율의 적용이 가능하나, 5년 초과시에는 일반적인 장기보유특별공제율로 산정하여 공제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공익사업수용 후 5년 도과 시 특별공제 요건 상실 및 일반 공제율 적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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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이 수용된 지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표1이 적용됨

답변내용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 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주택의 건물부분이 수용된 지 5년 후에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였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1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7.3월 여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으로주택 등(지장물)이 수용*되어 보상금 수령

          *도시개발법§22

-‘20.9월 지상 위 주택 등이 철거 멸실됨

○‘22.11월 주택부수토지였던 토지를 매도

2. 질의내용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지장물이 수용된 후 5년이 도과하여 주택부수토지였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당해 토지의 양도차익에 ⁠「소득세법」§95➁표2를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소득세법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⑦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다음 각 목에 따른 배율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호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내의 토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토지: 3배

나. 수도권 내의 토지 중 녹지지역 내의 토지: 5배

다. 수도권 밖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출처 : 국세청 2023. 02. 08. 사전-2022-법규재산-12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