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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손익귀속 조정 시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조세정책과-533  ·  2023.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납세자가 임의로 손익귀속시기를 조정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제4호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S요약

납세자가 임의로 손익귀속시기를 조정한 결과 과세관청이 경정 처분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회계분식 등 고의로 손실 귀속 연도를 조정했다가 이후 수정 경정이 이뤄져도 이미 도과한 연도의 손금 산입을 위해 후발적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손익귀속시기 #고의조정 #회계분식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과세관청 경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정책과-533  ·  2023. 03. 07.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33(2023.03.07) 회신 기준임을 명시합니다.
  • 납세자가 회계분식 등 임의로 손익귀속시기를 조정하여 잘못 신고했고, 이에 과세관청이 경정 처분을 한 사안에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즉, 이미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과거 귀속연도로 손익을 새롭게 인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고의 또는 임의로 손익귀속시기를 바꾼 사례는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회신은 고의적·임의적 시기 조정에 따른 후속 경정조치일 뿐, 제도상 후발적 경정 사유(판결, 결정 또는 경정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을 강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경정청구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과다납부 또는 오납부가 있을 때 정해진 기간 내에만 청구할 수 있음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법정 경정청구 기간이 지나도 후발적 사유 발생 시 경정청구 가능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경우 이를 사유로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함
  • 국세기본법 관련 예규 및 법리: 고의적 또는 임의의 손익귀속시기 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Q&A
1. 납세자가 임의로 손익귀속시기를 변경했다가 수정될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납세자가 임의로 손익귀속시기를 변경한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33 회신에 따라, 임의 또는 고의적 손익귀속 조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회계분식하여 유형자산 처분손실 귀속연도를 바꾼 뒤 정정된 경우 과거 연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회계분식 등으로 고의로 귀속연도를 바꾼 후 정정된 경우 경정청구 기간이 지난 과거 연도 손금 산입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과세관청이 경정하더라도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이미 도과한 경정청구 기간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명시합니다.
3. 국세기본법상 고의적인 손익귀속 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고의적인 손익귀속 조정은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예규에 의거, 고의·임의의 손익귀속 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납세자가 고의(임의)로 손익귀속시기를 조정하고 이를 과세관청이 경정한 경우 납세자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음

회신

○ ⁠(사실관계) A법인이 회계분식 목적으로 ’11~’15사업연도의 유형자산 처분손실을 이연하여 ’16~’20사업연도의 손실로 허위계상한 것에 대하여,
• 과세관청이 이를 경정하여 ’16~’20사업연도 처분손실을 부인함
• A법인은 상기 과세관청의 경정을 후발적 사유로 하여 이미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한 ’11~’15사업연도에 누락한 유형자산 처분손실을 손금산입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함
○ ⁠(질의) 납세자가 임의로 손익귀속시기를 조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제4호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제1안)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함  ⁠(제2안) 후발적 경정청구 불가함
○ 해당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3. 07. 조세정책과-5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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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손익귀속 조정 시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조세정책과-533  ·  2023.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납세자가 임의로 손익귀속시기를 조정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제4호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S요약

납세자가 임의로 손익귀속시기를 조정한 결과 과세관청이 경정 처분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회계분식 등 고의로 손실 귀속 연도를 조정했다가 이후 수정 경정이 이뤄져도 이미 도과한 연도의 손금 산입을 위해 후발적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손익귀속시기 #고의조정 #회계분식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정책과-533  ·  2023. 03. 07.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33(2023.03.07) 회신 기준임을 명시합니다.
  • 납세자가 회계분식 등 임의로 손익귀속시기를 조정하여 잘못 신고했고, 이에 과세관청이 경정 처분을 한 사안에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즉, 이미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과거 귀속연도로 손익을 새롭게 인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고의 또는 임의로 손익귀속시기를 바꾼 사례는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회신은 고의적·임의적 시기 조정에 따른 후속 경정조치일 뿐, 제도상 후발적 경정 사유(판결, 결정 또는 경정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을 강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경정청구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과다납부 또는 오납부가 있을 때 정해진 기간 내에만 청구할 수 있음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법정 경정청구 기간이 지나도 후발적 사유 발생 시 경정청구 가능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경우 이를 사유로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함
  • 국세기본법 관련 예규 및 법리: 고의적 또는 임의의 손익귀속시기 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Q&A
1. 납세자가 임의로 손익귀속시기를 변경했다가 수정될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납세자가 임의로 손익귀속시기를 변경한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33 회신에 따라, 임의 또는 고의적 손익귀속 조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회계분식하여 유형자산 처분손실 귀속연도를 바꾼 뒤 정정된 경우 과거 연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회계분식 등으로 고의로 귀속연도를 바꾼 후 정정된 경우 경정청구 기간이 지난 과거 연도 손금 산입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과세관청이 경정하더라도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이미 도과한 경정청구 기간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명시합니다.
3. 국세기본법상 고의적인 손익귀속 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고의적인 손익귀속 조정은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예규에 의거, 고의·임의의 손익귀속 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납세자가 고의(임의)로 손익귀속시기를 조정하고 이를 과세관청이 경정한 경우 납세자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음

회신

○ ⁠(사실관계) A법인이 회계분식 목적으로 ’11~’15사업연도의 유형자산 처분손실을 이연하여 ’16~’20사업연도의 손실로 허위계상한 것에 대하여,
• 과세관청이 이를 경정하여 ’16~’20사업연도 처분손실을 부인함
• A법인은 상기 과세관청의 경정을 후발적 사유로 하여 이미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한 ’11~’15사업연도에 누락한 유형자산 처분손실을 손금산입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함
○ ⁠(질의) 납세자가 임의로 손익귀속시기를 조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제4호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제1안)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함  ⁠(제2안) 후발적 경정청구 불가함
○ 해당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3. 07. 조세정책과-5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