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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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장애 직원 복지기금 지원 가능성과 과세 여부

퇴직연금복지과-742  ·  2020. 0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다자녀 또는 장애를 가진 직원을 대상으로 월 20만원 지원금 또는 상품권 지급 및 장애 관련 의료·보조기구 실비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이러한 지원이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다자녀·장애 직원을 대상으로 상품권이나 실비 지원 등 복지사업을 정관에 따라 시행할 수 있으나, 매월 20만원 현금의 일률지급은 임금 성격이 될 수 있어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금법인의 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점도 함께 명시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다자녀 직원 #장애 직원 #복지기금 지원 #상품권 지급 #실비 지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742  ·  2020. 02. 2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42, 2020. 2. 20.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정관에 따라 다자녀·장애 직원을 대상으로 상품권 지급, 장애보조기구 및 치료비 실비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매월 20만원 현금 일률 지급 사업은 임금 대체적인 급부로 볼 수 있어, 기금법인 목적사업에는 부적절할 가능성이 높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기금법인은 사용자와 별개의 법인이므로, 기금법인에서 받은 지원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단, 기금사업의 구체적인 운영과 정관 규정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음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현금성 지원보다는 용도가 특정된 실비 지급 또는 상품권 제공이 바람직함을 시사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목적사업은 근로자의 생활원조와 재산형성 지원 사업으로 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사용자가 임금 등 지급의무가 없는 사항만 기금법인 지원대상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근로제공 대가 등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규정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다자녀 또는 장애직원에게 매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나요?
답변
기금법인은 정관에 따라 특정 직원을 위한 상품권 지급이나 실비 지원 사업은 가능하지만, 매월 현금 지원은 임금 성격이 될 수 있으므로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시행령 제46조에 근거합니다.
2. 복지기금에서 받은 지원금이나 상품권이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기금법인은 회사와 별도의 법인으로, 지원금이나 상품권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기금법인 지원은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설명하였습니다.
3. 기금법인에서 다자녀·장애직원 의료비 실비 지원이 가능한가요?
답변
정관에 따라 실비로 장애보조기구, 재활치료비, 병원비 등 지원사업 실시가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와 고용노동부 해석에 근거하여 실비 지원 사업은 목적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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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다자녀 직원 등에 대한 지원금 등의 지급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42, 2020. 2. 2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질의1) 다자녀 양육직원과 장애를 가진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직원에게 월 20만원의 지원금 혹은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시행이 가능한지, 만약 위와 같이 지원이 가능하다면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ㆍ ⁠(질의2) 위 직원들에게 연간 한도금액 내에서 실비로 장애보조기구나 재활 치료비, 병원비를 지원하는 방식의 사업은 목적사업으로서 가능한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귀 질의 상 다자녀ㆍ장애를 가진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직원에 대한 상품권 지급 혹은 장애보조기구ㆍ재활치료비ㆍ병원비를 지원하는 방식의 사업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나,
- 다자녀ㆍ장애를 가진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ㆍ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직원에게 사용용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매월 2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사업은 임금 대체적인 급부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를 필요로 하며, 기금법인의 사업으로는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기금법인은 회사와는 별도의 법인으로 기금법인에서 지원받는 금품은 근로관계의 당사자인 사용자로부터 받는 소득인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2. 20. 퇴직연금복지과-74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