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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손해배상 지연손해금의 소득세 기타소득 해당 여부

서면-2018-소득-0580[소득세과-1457]  ·  2019. 10.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가의 불법행위로 재산권 피해를 입은 경우, 소송 결과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권 손해에 대해 소송을 통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배상 #지연손해금 #소득세 #기타소득 #불법행위 #손해배상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소득-0580[소득세과-1457]  ·  2019. 10. 29.

  • 국세청 서면-2018-소득-0580[소득세과-1457] (2019-10-29) 회신 기준임
  • 국가의 불법행위로 재산권 손해를 입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함께 받는 지연손해금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규정은 기타소득의 범위를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에 따른 위약금, 배상금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본 사안은 국가의 불법행위에 근거하므로 해당 규정과 무관하다고 판단됩니다.
  • 집행기준 및 유사 판례에서도 공익사업 손실보상금 등과 동종의 성격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국가배상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 아님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10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및 배상금 등 기타소득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만 기타소득에 포함
  • 소득세법 집행기준 21-41-2 제5항: 공익사업 관련 손실보상금 및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 제외
  • 국가배상법: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규정
  • 과거 유사 유권해석(소득세과-652 등): 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과 무관함을 명시
사례 Q&A
1. 국가배상법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소득세 기타소득에 포함되나요?
답변
국가배상법에 근거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집행기준에서 국가불법행위 관련 손해배상 및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 배제로 명시합니다.
2.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이자소득 과세 관계는?
답변
국가의 불법행위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 모두 이자소득과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과거 유권해석(소득세과-652, 2010.06.03)에서도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 모두 과세대상 소득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국가가 소송 사기 등 불법행위로 재산권 침해 시 받은 지연손해금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국가의 불법행위 관련 배상금과 지연손해금 모두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과 집행기준, 국세청 회신 등에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이 아닌 사안에 대해서는 기타소득 해당이 배제됨을 나타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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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가의 불법행위로 재산권에 손해를 입게 되어 이를 원상회복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상회복이 불가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가의 불법행위로 재산권에 손해를 입게 되어 이를 원상회복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상회복이 불가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농지 소송사기 조작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배상금 ○○백만원 및 지연손해금 ○○백만원을 지급받음

  - 「○○농지 소송사기 조작의혹 사건」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사건으로 사건개요는 아래와 같음

  - ① 농민들은 국가를 상대로 본인들에게 수분배권이 있는 ○○ 일대 농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대법원 확정판결로 원고승소 종결되었으나

  - ② 이후 정부는 농민들이 서류를 조작하여 농지분배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수사*를 개시하여 농민들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형사처벌하는 한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 수사과정에서 폭행 등 불법행위로 소취하와 권리포기 등을 강요

  - ③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동 사건을 「○○농지 소송사기 조작의혹 사건」으로 명명하고 ⁠“국가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민사소송에 개입해 공권력을 부당하게 남용한 사건”이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법원에 재심권유 결정을 내렸고

  - ④ 유족들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는 한편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먼저 소송을 제기한 ○○건에 대하여 원고승소로 대법원 최종확정 판결되었으며 배상금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게 되었음

2. 질의내용

 ○ 소송결과에 따라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⑧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집행기준 21-41-2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의 범위】

  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損失補償金) 및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관련사례

 ○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033, 2017.10.12.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인 조합의 재결신청 지연으로 인해 지급받은 지연가산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소득세과-458, 2014.08.1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 및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소득세과-652, 2010.06.03.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기부행위 무효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규과-351, 2009.10.30.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서울특별시로부터 지급받은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補償金)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9. 10. 29. 서면-2018-소득-0580[소득세과-14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