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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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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군인 아파트가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에 공급하는 도시가스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978, 2014.12.08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귀 질의의 부내 내의 숙소, 관사 및 국방부에서 매입한 부대 외 관사가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받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와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방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사령부(이하 ‘사령부’)는 군납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취지에 따라 ○○도시가스(주)(이하 ‘공급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공급을 요청하였으나
○ 공급사에서는 관사의 경우 사용계약자가 부대명이 아닌 개인 명의로 되어 있어 영세율 적용이 불가하고, 향후 세무조사시 추징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군 관사(개인세대)에 공급하는 도시가스의 영세율 적용 기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 이하 생략 -
2.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군 골프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석유류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2【 국군부대납품 석유류의 범위 】
법 제105조 제1항 제2호에서 “석유류”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유・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 국군조직법 제14조【각군본부 등의 설치 등】
① 육군에 육군본부, 해군에 해군본부, 공군에 공군본부를 두고, 해병대에 해병대사령부를 둔다.
② 각군본부에 참모총장 외에 참모차장 1명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두고, 해병대사령부에 사령관 외에 부사령관 1명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둔다.
③ 각군 참모차장은 해당 군 참모총장을, 해병대부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을 각각 보좌하며, 해당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삭제
⑤ 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의 직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군조직법 제15조【각군 부대와 기관의 설치】
① 각군의 소속으로 필요한 부대와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대와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되, 국방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해병대에 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에게 권한을 재위임할 수 있다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방ㆍ군사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사. 그 밖에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ㆍ복지ㆍ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 서면-2015-부가-22248, 2015.02.17
사업자가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유, 천연가스, 석유제품(액화석유가스 포함)을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군부대 영외 BTL아파트가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방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가-0927, 2015.06.28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확정신고 또는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해당 신고서에 석유류를 공급받는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납품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978, 2014.12.08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귀 질의의 부내 내의 숙소, 관사 및 국방부에서 매입한 부대 외 관사가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받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와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방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08. 서면-2018-부가-1668[부가가치세과-12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