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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과 사내근로복지기금 동일 복지항목 중복 지원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393  ·  2020. 03.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사가 명절 선물을 지급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도 같은 명절 선물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정관에 정해진 사업 범위 내에서 근로자 생활원조 등 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동일 복지항목(명절선물 등)의 경우에도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에 사용자 의무가 없다면 회사와 기금이 각각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절선물 #중복지원 #근로복지기본법 #정관 #회사복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393  ·  2020. 03. 2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393(2020.3.27)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1항 및 시행령 제46조 2항에 따라 근로자 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당 복지항목(예: 명절 선물)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면, 동일 복지항목에 대해 회사와 기금법인이 각각 독립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 즉, 회사가 명절선물을 지급하더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명시되어 있다면 기금법인에서도 지급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단, 해당 복지항목이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이미 회사 의무사항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기금의 추가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생활원조 등 정관에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근로자의 재산형성, 생활원조, 체육·문화 활동 등 복지사업의 유형 명시
  •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회사가 해당 복지항목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별도 적용
  • 기금법인 정관: 복지사업 시행 범위 및 구체적 항목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에 따라 결정
사례 Q&A
1.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명절 선물을 동시에 줄 수 있나요?
답변
네,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없는 경우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 모두 명절 선물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1항, 고용노동부 훈령(퇴직연금복지과-1393, 2020.3.27)에 의거하여 중복 지급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근로복지기금이 복지항목을 중복 지원할 때 법적 제한은 없나요?
답변
회사에 법령상 의무가 없는 복지항목에 대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관에 근거해 별도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금 정관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2항의 근거를 따라 중복 지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어떤 항목까지 복지 지원이 가능한가요?
답변
근로자의 생활원조, 재산형성, 체육·문화활동 등은 근로복지기본법상 기금 정관에 규정해 복지사업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2항에 규정된 지원 가능 범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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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업장과 기금법인 간 동일 복지항목의 중복 지원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393, 2020. 3. 27.]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다른 법령 및 기타 내규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내용이 아닐 경우 회사와 기금이 동일 복지 항목에 대해 중복 지원이 가능한지 * 예시: 회사에서 명절 선물 지급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명절 선물 지급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근로자의 생활원조, 근로자의 체육ㆍ문화 활동의 지원 등의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귀 질의 상 명절 선물 지급 사업이 법령이나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기금법인의 정관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명절 선물을 지급하는 것과 별도로 기금법인이 추가적인 명절 선물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3. 27. 퇴직연금복지과-139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