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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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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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393, 2020. 3. 27.]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ㆍ 다른 법령 및 기타 내규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내용이 아닐 경우 회사와 기금이 동일 복지 항목에 대해 중복 지원이 가능한지 * 예시: 회사에서 명절 선물 지급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명절 선물 지급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근로자의 생활원조, 근로자의 체육ㆍ문화 활동의 지원 등의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귀 질의 상 명절 선물 지급 사업이 법령이나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기금법인의 정관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명절 선물을 지급하는 것과 별도로 기금법인이 추가적인 명절 선물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