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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근무복 지원 가능 요건

퇴직연금복지과-2380  ·  2020. 06.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직원들의 근무복을 지원하려면 어떠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근무복을 지원하려면, 해당 지원이 기업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 협약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기금법인 정관에 사업 내용이 포함되어야 시행할 수 있음.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무복 지원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 복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380  ·  2020. 06. 0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80(2020.6.2.) 회신에 따른 안내입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임금 등 사용자 지급 의무가 없는 사항에 한하여 기금법인 정관에 따라 근로자 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근무복 지원이 취업규칙이나 단체 협약 등에 규정되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만약 근무복 지원이 사용자 지급 의무 항목이 아니고, 기금법인 정관에 해당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면 근무복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을 위한 사업을 정관에 따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취업규칙, 단체 협약 등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 의무가 있는 사항 외의 사업만 시행 가능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근무복 구매 지원이 가능한 경우는?
답변
취업규칙이나 단체 협약 등에서 사용자의 지급 의무가 없는 경우, 정관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근무복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근거
2. 근로복지기금에서 근무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는?
답변
근무복 지원이 취업규칙, 단체 협약 등에서 지급 의무 항목일 때, 근로복지기금 활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유권해석에 따른 사용자 지급 의무 항목 제외 원칙
3.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관에 따라 할 수 있는 복지사업은?
답변
사용자가 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없는 근로자 생활 안정, 재산 형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및 시행령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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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근무복 지원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80, 2020. 6. 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직원들의 근무복 지원 가능 여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취업규칙, 단체 협약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 형성을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귀 질의 상 직원들의 근무복을 지원하는 사업이 사업장의 취업규칙 내지 단체 협약 등에 규정되어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기금법인의 정관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6. 02. 퇴직연금복지과-238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