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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모회사가 우리사주신탁재단에 출연한 기금을 국내 자회사가 모회사에 송금하여 이를 보전하여 주는 경우, 동 금액은 국내 자회사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584 (2011.8.17.)
해외 모회사 및 동 법인의 최대주주가 스웨덴 관계법령에 의한 우리사주신탁재단을 설립하여 출연기금으로 전 세계 자회사의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일정기준에 따른 인센티브(신탁 분배금)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해외 모회사가 동 우리사주신탁재단에 출연한 기금을 국내 자회사가 모회사에 송금하여 이를 보전하여 주는 경우, 동 금액은 국내 자회사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스웨덴에 모회사를 둔 국내법인으로서 법인의 최대주주 또한 모회사임
○ 모회사는 전세계 자회사의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일정기준에 따른 인센티브(이하 “인센티브”라 함)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해당 프로그램은 본사에서 운영하는 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에 의해서 운용되며,
- 재단의 기금은 전세계 자회사가 일정기준에 의해서 보전(이하 “기여금”이라 함)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기여금으로 운용된 재단기금으로부터 일정기준에 부합하는 종업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되며,
- 해당되는 종업원으로는 각 지사에서 퇴사한 종업원도 포함될 수 있음
- 각 지사는 재단으로부터 매년 일정기준에 부합하는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금액을 지급받고, 종업원은 각 지사로부터 해당금액을 지급받게 됨
2. 질의내용
○당사에서 재단에 지급하게 되는 기여금의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처분 및 조정 등】
① 제15조의2에 따른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처분하거나 조정한다.
1.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국외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배당으로 할 것
2.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이 출자한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출자의 증가로 할 것
3.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이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국외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배당으로 할 것
4. 관련 사례
○ 법인세과-136 (2012.2.24.)
해외 모회사의 종업원 보상제도에 따라 국내 자회사의 임직원이 일정 조건을 충족한 시점에 해외 모회사로부터 성과금을 지급받고 국내 자회사가 해당 비용을 해외 모회사에 보전해주는 경우, 해당 보전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국내 자회사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법규과-112, 2012.2.7.)
○ 법인세과-584 (2011.8.17.)
해외 모회사 및 동 법인의 최대주주가 스웨덴 관계법령에 의한 우리사주신탁재단을 설립하여 출연기금으로 전 세계 자회사의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일정기준에 따른 인센티브(신탁 분배금)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해외 모회사가 동 우리사주신탁재단에 출연한 기금을 국내 자회사가 모회사에 송금하여 이를 보전하여 주는 경우, 동 금액은 국내 자회사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2. 19. 서면-2015-법인-2147[법인세과-3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