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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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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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938, 2020. 9. 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ㆍ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부담금(근로자 20만원, 기업 10만원, 정부 10만원) 중 근로자 부담분 20만원을 제외한 기업 부담금 10만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직장 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근로자와 기업,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여행 경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근로자의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 으로 볼 수 있으나,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 목적사업의 수혜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여야 하며, 기금법인은 사업장의 영업재산과 분리된 별개의 법인인 바, 사업장의 영업재산을 통해 지급하여야 할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기업 부담금을 기금법인에서 지급할 수는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