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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휴가지원사업 기업부담금 지출 가능성

퇴직연금복지과-3938  ·  2020. 09.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기업 부담금 10만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하거나 지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기업 부담금(10만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기금법인은 사업장의 영업재산과 분리된 별도 법인이므로, 영업재산에서 지급해야 할 부담금을 기금에서 지급하는 것은 부적정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기업부담금 #사내근로복지기금 #고용노동부 #복지기금 지출 #영업재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938  ·  2020. 09. 02.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938(2020. 9. 2.), 공식 유권해석 기준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의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이나, 기업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기업의 영업재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기금법인은 별도의 독립된 법인이므로, 기업이 영업재산을 통해 부담해야 할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기업부담금(10만원)은 기금에서 지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휴가지원사업의 기업부담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충당하는 것은 해당 사업 목적 및 관련 법령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제1호: 근로자, 사용자, 근로복지기금 및 근로복지에 관한 정의 규정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법인격과 목적사업, 수혜대상 등 규정
  • 기금법인은 사업장의 영업재산과 별도의 법인임을 명확히 하고 있음
  • 휴가지원사업 지침: 근로자와 기업, 정부가 여행 경비를 분담할 것을 요구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기업부담금을 지급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휴가지원사업의 기업부담금은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근거
기금법인은 사업장 영업재산과 분리된 별도 법인이므로, 기업부담금은 기업 영업재산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점이 근거입니다.
2.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비를 일부 부담할 수 있나요?
답변
기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비(기업부담금)를 부담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에서 기업부담금은 회사가 직접 영업재산을 통해 지급해야 하며, 기금은 사용 불가하다고 엄격히 언급하였습니다.
3. 휴가지원사업에서 근로자 부담분 외에 기업부담금을 복지기금에서 지원해도 되나요?
답변
근로자 부담분 외의 기업부담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기금법인의 본질과 관련법 취지에 따라 기업부담금 충당을 불허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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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사업자 부담금 지원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938, 2020. 9. 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부담금(근로자 20만원, 기업 10만원, 정부 10만원) 중 근로자 부담분 20만원을 제외한 기업 부담금 10만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

【회답】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직장 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근로자와 기업,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여행 경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근로자의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 으로 볼 수 있으나,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 목적사업의 수혜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여야 하며, 기금법인은 사업장의 영업재산과 분리된 별개의 법인인 바, 사업장의 영업재산을 통해 지급하여야 할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기업 부담금을 기금법인에서 지급할 수는 없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9. 02. 퇴직연금복지과-393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