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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보증수수료 적립사업 허용 여부

퇴직연금복지과-4532  ·  2020. 10.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 대부 시 보증수수료를 적립해 별도 기금을 조성하는 사업이 근로복지기본법, 상법, 세법 등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지 여부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증보험 등 담보 확보 목적의 보증수수료 금액을 별도로 적립하여 운영하는 것은, 근로자 복리후생 증진이라는 설립 취지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단, 상법이나 세법상 세부 문제는 각 소관 부처에 문의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보증수수료 #적립사업 #대부담보 #고용노동부 #근로복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532  ·  2020. 10. 1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32(2020.10.12.) 유권해석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 출연 기금을 재원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복리후생 사업을 시행하는 제도임
  • 기금법인은 근로자 대부 시 담보 확보를 위해 기금법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증보험 가입 또는 근저당 설정이 가능함
  • 그러나 보증사고 대비 명목으로 대부 희망 근로자에게 보증수수료를 징수하여 별도 적립하는 사업은 근로복지기금의 본래 설립 취지에 비춰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함
  • 상법 및 세법상 세부적 적법성 여부는 각각 각 소관 부처(법무부, 국세청)에 문의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함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14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목적 및 사업 범위를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복리 증진 지원으로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15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용 제한, 기금의 목적 외 사업 금지 규정
  • 상법: 회사 및 법인 운영 관련 일반 원칙 및 제한에 관한 규정(상세 해석 필요)
  • 소득세법, 법인세법: 기금의 수입·지출, 적립금 운용 시 과세 여부 등 세무 관련 규정(상세 해석 필요)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 보증수수료 적립이 가능한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증사고에 대비한 보증수수료를 별도로 적립하는 것은 설립 취지에 비춰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복지기금은 소속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금융회사와 같이 수수료 적립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2. 근로복지기금 보증수수료 징수 시 법적 문제가 있나요?
답변
보증수수료 적립 사업은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상 기금 사업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리 증진에 한정되어 시행되어야 함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3. 복지기금의 보증수수료 적립사업, 세무·상법상 검토 필요성은?
답변
상법·세법상 세부 적법성 여부는 소관 부처에 문의 필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 따르면 상법, 세법상 쟁점은 각각 법무부(상법), 국세청(세법)에서 별도 판단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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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보증제도 운영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32, 2020. 10. 1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황)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근로자 대부사업을 운영 중이며, 대부 시 담보 설정을 위해 보증보험 가입(또는 근저당 설정)을 의무화하고 있음
ㆍ ⁠(질의) 이 때, 기금법인의 명의로 근로자들의 수수료를 별도 적립하여 보증사고에 대비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데, 「근로복지기본법」, 「상법」, ⁠「세법」 등 관련 법규상 문제가 없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한 뒤 이를 재원으로 근로자를 위한 복리후생 증진 사업을 시행하는 제도로서, 사내근로복지 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음.
- 이 경우 기금법인은 채권 확보를 위해 기금법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채무자에게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거나 근저당권과 같은 담보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에 더하여 대부를 희망하는 근로자에게 보증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수취하여 적립하는 것은 기금법인이 금융회사와는 달리 소속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바람직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한편,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상법이나 세법상 문제에 대한 것은 소관 부처인 법무부(상법), 국세청(세법)에 문의하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0. 12. 퇴직연금복지과-453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