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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 및 수혜금액 산정 기준

퇴직연금복지과-2263  ·  2018. 06.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용역 및 파견근로자의 1명당 수혜금액 산정 시 대부 금액은 제외해야 하고, 실제 집행된 지원금이 사업장 소속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25% 이상이어야 기본재산 사용이 인정되는지요?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기본재산 사용과 관련해 복지사업 지원에서 용역 및 파견근로자의 1명당 수혜금액 산정 시 대부 금액은 제외해야 하며, 실제 집행 금액이 사업장 소속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25% 이상이어야 함이 강행규정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항목별이 아닌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기본재산 사용 한도는 5년마다 정해짐을 명시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복지기금 #수혜금액 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263  ·  2018. 06. 0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263(2018.6.7)
  • 기본재산 사용의 경우 용역 및 파견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 산정 시 대부 금액은 제외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는 강행규정으로, 5년간 실제 사용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용역·파견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1명당 수혜금액의 25% 이상이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가 적더라도, 1명당 수혜금액만 25% 이상이면 기본재산의 20%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항목별이 아닌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수혜금액을 산정해야 하며, 복리후생 사업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 소지가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시행령 제46조 제4항 제3호의 '5년마다' 의미는 기본재산 사용 한도를 5년마다 새로 정할 수 있다는 것임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에서 용역·파견근로자 복리후생 증진 시 대부금은 제외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제2호: 5년간 사용한 금액 중 용역·파견근로자 1명당 실제 수혜금액이 소속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25% 이상일 것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제3호: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기본재산 사용한도에서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소속 근로자 수·수혜금액 산정 관련 강행규정 명시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파견근로자 수혜금 산정 시 대부금 포함되나요?
답변
아니오, 수혜금액 산정 시 대부 금액은 제외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 명확히 규정됨.
2. 파견근로자 복지금액은 실제로 25% 이상 집행해야 기본재산 사용 요건 충족되나요?
답변
네, 실제 1명당 수혜금액이 소속 근로자의 25% 이상이어야 기본재산 사용이 인정됩니다.
근거
강행규정(시행규칙 제26조의2)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요건 명확히 규정.
3.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한 번 한도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제3호에서 5년마다 정한다고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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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의 사용(4)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263, 2018. 6. 7.]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용역 및 파견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 산정 시, 대부 금액은 제외하고 무상 복지사업 지원액만을 소속 근로자의 25%수준으로 정해도 되는지
2. 사업장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복지사업은 경조금 등으로 용역 및 파견근로자의 수혜금액을 사업장 소속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25%이상으로 정확히 일치시키기가 불가능한데, 제도상 용역 및 파견근로자의 수혜금액을 25% 이상으로 설계만 하는 되는지, 아니면 연간 1명당 수혜금액을 실제 25% 이상으로 맞추어야 하는지
3. 소속 근로자수 대비 용역 및 파견 근로자수가 적어 수혜금액 총액이 적어도, 용역 및 파견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 총액이 소속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25%이상이면 기본재산 20%의 대부분의 재원을 소속 근로자 복지사업에 사용해도 되는지
4. 용역 및 파견근로자에 대한 복지 항목별 지원 금액을 소속 근로자의 25%수준으로 정하여도 불합리한 차별 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는지
5.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의 '5년마다 정하는의 의미가 기본재산을 사용한 후 최소 5년이 지난 후에 다시 기본재산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인지

【회답】

1. 기본재산 사용 범위 확대의 취지는 기금출연과 수익 감소에 따른 복지사업의 축소 또는 중단으로 근로자 복리후생 악화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호는 해당 회계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금액을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 그 출연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에게 대부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에서 수혜금액 산정 시 대부 금액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는 강행규정으로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5년간 사용한 금액 중에서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1명당 실제 수혜금액이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어야 함.
3.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수와 수혜금액 총액에 관계없이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은
- 해당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의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는 금액을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에게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음.
4.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에 따라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의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이상이 되어야 하며, 이 때 1명당 수혜금액은 항목별 금액이 아닌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5.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의 '5년마다 정하는 금액에서 '5년마다의 의미는 기본재산 사용금액을 매 5년마다 한 번 정할 수 있음을 의미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6. 07. 퇴직연금복지과-226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