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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법인 복지사업 도급근로자 수혜대상 제외 가능성

퇴직연금복지과-2261  ·  2018. 06.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금법인이 복지사업 시행 시 도급 근로자를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수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법인은 근로자 전체를 수혜대상으로 하여 복지사업을 시행해야 하며, 도급 근로자의 일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단, 정관이 정하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대상·복지사업 범위를 달리 정하는 것은 가능함.
#기금법인 #복지사업 #도급근로자 #수혜대상 #근로조건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261  ·  2018. 06. 07.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2261 (2018.6.7.)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기금법인의 복지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주어야 하며,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도급 근로자의 일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을 회신하였습니다.
  • 또한 도급 업체가 공공기관 자회사이고 근로조건이 더 좋은 경우에도, 그 사유만으로 수혜대상을 달리할 수는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단, 기금법인 정관에 합리적인 기준이 명시돼 있는 경우에는 수혜대상별로 복지사업 범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사업의 수혜범위는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 근로자 우대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기금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 규정
  • 기금법인 정관: 수혜대상·복지사업의 범위를 정관에서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 제공
사례 Q&A
1. 기금법인 복지사업에서 도급근로자를 수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근로자를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261 회신에서는 기금법인 복지사업의 수혜 대상을 근로자 전체로 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우수할 경우 복지 수혜대상에서 제외 가능합니까?
답변
근로조건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도급근로자를 수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조건 차이만으로 수혜범위를 달리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회신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3. 기금법인 정관에 따라 수혜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나요?
답변
정관에 합리적 기준이 명확하다면 수혜대상별 복지사업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에서 기금법인 정관에 합리적 기준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구분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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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의 사용(3)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261, 2018. 6. 7.]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기본재산 일부를 사용하기 위해 수혜범위를 확대할 때, 도급 근로자의 일부를 수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도급 업체가 공공기관의 자회사로서 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급여, 복리후생 등)이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보다 좋을 경우에, 도급 근로자를 수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이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 기금법인의 수혜대상에서 도급 근로자의 일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따라 기금법인 사업의 수혜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다만, 기금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수혜대상별 복지사업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6. 07. 퇴직연금복지과-226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