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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로복지기금 우수근로자 시상 금 지급 가능성 해석

퇴직연금복지과-345  ·  2021. 0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이 우수 근로자에게 시상으로 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 중 정관에 정한 사항에 한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주고 저소득 근로자를 우대해야 하므로, 업무성과를 이유로 특정 우수 근로자에게 포상금 등 금품을 지급하는 사업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우수근로자 시상 #금품 지급 #성과포상금 #근로복지기본법 #복지기금 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45  ·  2021. 01. 1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5(2021.1.19) 회신
  • 기금법인의 사업은 임금 등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 의무가 있는 것 이외로,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 정관에 규정된 사항만 시행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주고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업무성과 등으로 특정 우수 근로자에게 시상금 등 금품을 지급하는 것은 기금사업으로 적절치 않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우수 근로자 선정방식,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성과포상적 시상은 기금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운영할 수 있음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임금 등 외에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 실시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령: 기금법인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주고, 저소득 근로자는 우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사례 Q&A
1.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우수근로자에게 금품을 시상할 수 있나요?
답변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우수근로자에 대한 성과포상금 등 금품 시상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주고 저소득 근로자를 우대해야 한다는 근거에서 시상 목적의 금 지급은 기금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2.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업무성과와 연계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나요?
답변
업무성과로 특정 근로자에게 포상금 지급하는 것은 기금사업 목적과 적합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성과포상적 성격의 시상은 적절하지 않다고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3.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금품 지급이 가능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저소득 근로자 우대가 사업의 원칙입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령과 시행령에 따라 임금 등 의무지급 외에 전체 근로자 복지증진 목적만 허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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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5, 2021. 1. 1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동기금법인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데, 우수 근로자에 대하여 시상으로 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지급 가능하다면 한도는 어느 정도인지

【회답】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귀 질의만으로는 우수 근로자의 선정방식, 선정기준 등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우수 근로자에 대한 시상이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성과포상적 성격의 것이라면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1. 19. 퇴직연금복지과-34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