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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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5, 2021. 1. 1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공동기금법인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데, 우수 근로자에 대하여 시상으로 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지급 가능하다면 한도는 어느 정도인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귀 질의만으로는 우수 근로자의 선정방식, 선정기준 등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우수 근로자에 대한 시상이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성과포상적 성격의 것이라면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