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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업자 체크카드 업무위탁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540  ·  2014. 06.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자가 증권사로부터 체크카드 사업 업무위탁을 받아 받은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법상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업자가 증권사와의 체크카드 사업 업무위탁으로 받은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용카드업자 #체크카드 #업무위탁 #수수료 #부가가치세 면세 #금융보험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540  ·  2014. 06. 05.

  • 회신 주체: 국세청 부가가치세과-540(2014.06.05) 회신
  •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업자가 증권사와 체크카드 사업에 대한 업무위탁을 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관련 법적 근거로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9호를 들고 있습니다.
  • 동 사례와 유사하게, 신용카드업자가 우정사업본부의 체크카드 사업을 대행하고 받은 수수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면세 적용된 선례(부가가치세과-893, 2013.09.27)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 해당 업무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되어야 하며, 업무범위가 금융·보험용역의 범위를 넘어선 경우에는 면세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참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금융·보험용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9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역무도 면세대상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주된 사업에 부수한 금융·보험용역이 같은 용역과 유사한 경우에도 면세대상에 포함됨
사례 Q&A
1. 신용카드업자의 체크카드 관련 업무대행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답변
신용카드업자가 증권사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아 체크카드 사업을 수행하고 받은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2.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업무위탁으로 받은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답변
해당 업무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해야 하며, 대통령령에서 정한 범위 내여야 면세가 인정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및 관련 국세청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540, 2014.06.05)을 근거로 합니다.
3.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이 제한되는 체크카드 업무 영역은 무엇인가?
답변
금융·보험용역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주된 사업에 부수한 유사 용역이 아닐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과 유사 사례(부가가치세과-885, 2012.08.31)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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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증권사와 체크카드 사업에 대한 업무위탁을 받아 동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증권사와 체크카드 사업에 대한 업무위탁을 받아 동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증권사와 체크카드사업에 대한 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동 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증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음

 나. 대행업무의 범위 : 공카드 제작공급 및 품질 등 이력관리, 체크카드 거래승인취소 중계, 회원 부가서비스 제공, 체크카드 상품개발 및 홍보 디자인 지원, 매출전표 매입 및 가맹점 대금 정산업무, 업무수행과 관련한 전산개발 구축운영 지원 등

2. 질의내용

 질의자가 증권사로부터 체크카드 사업에 대한 업무위탁을 받아 동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ㆍ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제11호의 금융ㆍ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정의】

3.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기관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마.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검사 대상 기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名義改書代行會社)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兼營與信業者)

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9.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10. 그 밖에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부가가치세과-893, 2013.09.27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 체크카드 사업에 대한 업무위탁을 받아 동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〇 부가가치세과-223, 2009.01.15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신용카드업자인 카드회사가「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다른 신용카드업자인 회원사와 체결한 업무위임계약에 따라 회원사의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회원서비스 및 가맹점매입서비스, 브랜드서비스 포함),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업무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카드회사의 그 업무대행용역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885, 2012.08.31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비씨카드 가맹점과 새마을금고에 같은 법 제28조제2항제2호내지 제4호에 따라 직불・선불카드의 발행・관리 업무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되어「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새마을금고가 새마을금고중앙회와의 업무 약정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체크카드와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면세되는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새마을금고가 새마을금고중앙회와의 업무 약정에 따라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체크카드와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에 따른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법규부가2012-447 생산일자 2012.11.28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상호저축은행과 체결한 위/수탁약정에 따라 대출상품 취급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업무를 상호저축은행에게 제공하고 받는 업무위탁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1104, 2013.11.29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이 같은법 제28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라 직불·선불카드의 발행·관리 업무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되어「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1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6. 05. 부가가치세과-5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