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의 효력과 무효 범위

근로기준정책과-1954  ·  2023. 06.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와 합의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근로계약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자와 사용자간 주휴수당 미지급에 합의한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소 근로조건에 미치지 못하므로 해당 부분은 무효로 판단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5조 및 제55조의 강행규정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최소한의 유급 주휴일 보장 원칙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휴수당 #근로계약 #유효성 #근로기준법 제15조 #근로기준법 제55조 #강행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954  ·  2023. 06. 19.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954(2023.6.19),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
  • 근로기준법의 취지는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음.
  • 근로기준법 제15조는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임을 규정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강행규정이므로, 유급주휴일 보장 없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약정은 법의 취지에 반해 효력이 없습니다.
  • 따라서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의 해당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무효로 처리되어야 함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1조: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 및 향상을 목적으로 근로기준을 규정
  • 근로기준법 제15조: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사용자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해야 함(강행규정)
  •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6다81523: 근로기준법 기준 미달 근로계약의 해당 부분은 무효라는 점을 확인
사례 Q&A
1.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답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근로계약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무효로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5조 및 제55조에 따르면, 법정 최소 근로조건 미달 부분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2. 근로자와 합의하면 주휴수당 미지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까?
답변
근로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을 보장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효력이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강행규정으로, 노사간 합의로도 주휴수당 미지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주휴수당 부여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답변
주휴수당 미지급 조건으로 체결된 근로계약의 해당 부분은 근로기준법상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06다81523 판결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법 위반 조항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주휴 미보장 근로계약의 효력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954, 2023. 6. 1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당사자 간 합의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근로계약의효력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헌법에 따라 근로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근로기준법」제1조).
- 이러한 취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이 법에서 정하는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이는 개별적 노사 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어 근로자로 하여금「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저지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유지시켜 주기 위한 것임(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은 강행규정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어,
-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보장하지 않기로 한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이므로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임을 알려드림.



출처 : 고용노동부 2023. 06. 19. 근로기준정책과-195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