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충기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위드
김충기 변호사 빠른응답

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이동통신 대리점 고객가입비 대납시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법규과-147  ·  2013. 0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대리점이 고객의 이동통신 가입비를 대신 납부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적힌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까?

S요약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대리점이 고객의 이동통신 가입비를 대신 납부하고 사업자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표시된 매입세액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관련 직접지출이 아니라고 해석된 결과입니다.
#이동통신대리점 #고객가입비 #신용카드결제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 #사업관련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47  ·  2013. 02. 08.

  • 국세청 서면법규과-147(2013-02-08) 회신에 따르면 해당 유권해석이 이루어졌습니다.
  •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대리점이 고객이 통신회사에 납부할 가입비를 대납하면서 사업자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라도, 해당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적힌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으로 판단됩니다.
  • 이는 가입비 대납이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이 아니라고 판단된 데 근거합니다.
  • 즉, 대리점이 단말기 판매촉진을 위한 마케팅, 홍보 목적의 지출로 고객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법령상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사업을 위해 사용된 재화·용역 공급에 대한 세액만 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제2호: 세금계산서·합계표 요건 미비 시에도 매입세액공제 불가
사례 Q&A
1. 고객 이동통신 가입비 대납시 신용카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가?
답변
고객의 이동통신 가입비를 대신 납부하며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한다는 해석입니다.
2. 이동통신 대리점의 마케팅 목적으로 고객 비용 대납할 때 세금 혜택이 있나?
답변
고객의 필요경비를 마케팅 목적으로 사업자 신용카드로 대납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법규과-147, 2013-02-08) 및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근거입니다.
3. 고객 명의로 납부해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답변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자기 사업을 위한 직접 지출이어야 하고, 단순 고객대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관련성 요건 충족의문으로 공제가 제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정희재 프로필 사진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빠른응답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정재훈 프로필 사진
변호사 정재훈 법률사무소
정재훈 변호사 빠른응답

부산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대리점이 이동통신 가입고객이 해당 통신회사에 납부할 가입비를 대신 납부하여 해당 사업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그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적힌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회신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단말기 판매촉진을 위해 이동통신 가입고객이 해당 통신회사에 납부할 가입비를 대신 납부하기로 하고 그 가입비 상당금액을 해당 사업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그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적힌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대리점이 판매촉진을 위해 고객이 통신회사에 납부할 가입비를 대납하기로 하고 통신회사에 가입비 상당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 해당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적힌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이동통신 판매대리점이 판매촉진 목적으로 이동통신 가입고객에게 ⁠‘가입비’, ⁠‘위약금’, ⁠‘기존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잔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 가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객이 통신회사에 납부할 가입비를 질의대상자의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받음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출처 : 국세청 2013. 02. 08. 서면법규과-1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