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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수익이 제한된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반환하는 경우 해당자산의 반환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용·수익·관리·운영이 제한된 토지와 건물(이하 해당자산)을 현물출자 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현물출자계약의 해제에 따라 해당자산을 반환하는 경우 해당자산을 반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공사(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지자체가 100% 출자하여 택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개발·공급과 주택의 건설·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으로
- 신청인의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지자체로부터 토지와 건물(이하 “쟁점자산”)을 현물출자받기로 하고
- 지자체와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고 주식을 발행하고, 쟁점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음
- 다만,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쟁점자산에 대한 사용, 수익, 관리 및 운영 등에 대한 포괄적 권한을 경기도에 부여하는 조건으로 현물출자를 받은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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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는 ‘◆◆ 건물과 부속 토지’를 지자체에서 수탁한 기관(◆◆)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공사는 수탁 기관(◆◆)이 수탁받은 위·수탁 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경우,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임대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 |
○ 그러나, 현물출자받은 자산중에 사용·수익이 제한된 자산은 자본에서 제외한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른 안전행정부의 지시에 따라 신청인과 지자체는 현물출자 해제계약을 체결하여 자본을 감소처리하고 쟁점자산의 소유권을 지자체로 반환함
2. 질의내용
○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물을 현물출자 받았다가 현물출자계약에 대한 해제로 인해 현물출자 받은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는 경우
- 합의해제로 인한 현물출자 반환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라. 통신업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8. 그 밖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