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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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07, 2021. 1. 1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과 관련하여 ‘기금정상화까지 무보수, 이후2,983,5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기간에 고용보험수급자격과 퇴직금을 인정 받았다면, “기금정상화까지 무보수”는무효가 되고 2,983,500원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무보수를 약정한 기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한 것인지여부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당한 지휘ㆍ감독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에 해당될 것임.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계약 체결 이후 기금 정상화까지의 기간에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15조, 「최저임금법」 제6조는 근로계약이 각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로 하고있는바,
- 질의상 임금액(보수수준)의 경우 취업규칙 등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라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