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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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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 근로계약의 효력 및 임금 청구 가능성

근로기준정책과-107  ·  2021. 0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계약서에 ‘기금정상화까지 무보수’로 명시되었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그 기간에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계약서에 ‘기금정상화까지 무보수’로 명시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해당 무보수 약정은 무효가 되고, 근로자는 최소 최저임금액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가 명확히 하였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임금을, 별도 정함이 없을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됩니다.
#무보수 근로계약 #최저임금 #고용노동부 #근로자성 #임금 청구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07  ·  2021. 01. 1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07(2021.1.12.)
  • 무보수를 약정한 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이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상 임금 지급 기준에 미달하는 무보수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 근로자가 기금 정상화 전 기간 동안 사용자의 지휘·감독 등 종속관계에서 근무하며, 근로보험 가입 등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취업규칙·단체협약 등 임금 관련 내규가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최저임금액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 이와 같은 판단은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15조: 근로계약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
  • 최저임금법 제6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위반 시 그 부분은 무효
  •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후단: 취업규칙 등 별도 규정이 없을 경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사례 Q&A
1. 무보수 근로계약서라도 임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무보수 약정은 무효이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5조, 최저임금법 제6조에서 근로기준에 미달하는 약정은 무효로 보기 때문입니다.
2. 기금정상화까지 무보수로 한 약정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약정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므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최저임금법 제6조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지급을 의무화하므로 위반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별도 임금 규정이 없으면 임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임금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최저임금액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최저임금액과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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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무보수 근로계약의 효력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07, 2021. 1. 1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계약서에 임금과 관련하여 ⁠‘기금정상화까지 무보수, 이후2,983,5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기간에 고용보험수급자격과 퇴직금을 인정 받았다면, ⁠“기금정상화까지 무보수”는무효가 되고 2,983,500원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회답】

무보수를 약정한 기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한 것인지여부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당한 지휘ㆍ감독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에 해당될 것임.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계약 체결 이후 기금 정상화까지의 기간에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15조, 「최저임금법」 제6조는 근로계약이 각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로 하고있는바,
- 질의상 임금액(보수수준)의 경우 취업규칙 등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라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1. 12. 근로기준정책과-10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