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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 명의가 아닌 부동산 양도와 법인세 과세

서면-2018-법인-3528[법인세과-1359]  ·  2019. 06.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이 대표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후 양도한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등기 명의가 법인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법인이 취득했음이 확인되면 이를 법인 자산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영리내국법인 #고정자산 #법인세 #고유목적사업 #등기명의 #대표자 명의 부동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3528[법인세과-1359]  ·  2019. 06. 05.

  • 국세청 서면-2018-법인-3528[법인세과-1359], 법인세과-411(2009.4.8.) 등 회신에 근거함
  •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제4조 및 동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공부상 등기 명의가 대표자 등 제3자일지라도, 사실상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다음과 같은 증빙(대차대조표 계상, 내부규약 등)으로 확인되면, 해당 부동산은 법인의 자산으로 보게 됩니다.
  • 이 때 해당 자산의 소유사실은 공익법인 결산서류, 세무확인서, 대차대조표 계상 등을 통해 판단하며, 사실판단의 여지는 있으나 실질 귀속이 법인임을 인정할 수 있으면 법인의 자산으로 간주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과세 시 실질 귀속자를 기준으로 세법을 적용하나,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증빙, 거래내역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범위 및 고유목적사업 직접사용 자산 처분 수입의 제외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의 비과세 요건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 등기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법인이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따른 자산 귀속 판단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 과세의 원칙에 따른 명의와 실질 귀속자 구분
사례 Q&A
1. 비영리법인 대표자 명의 부동산 법인세 비과세 요건은?
답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라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에서 해당 자산의 용도 및 사용기간에 따라 비과세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2. 법인 명의가 아닌 자산도 법인 소유로 간주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자료 등으로 확인된다면 등기 명의가 달라도 법인 자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및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3. 대표자 명의 부동산 양도 시 법인세 적용 판단 근거는?
답변
명칭·명의와 관계없이 실질 귀속이 법인인지 여부와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조건이 충족되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여러 유권해석 사례를 통해 실질적 귀속 여부가 핵심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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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부상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411(2009.4.8.)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3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부상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명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고정자산 처분수입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09.7.21.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아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던 중,

- 단체 소재지가 지역주택조합의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기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조합의 매각요청에 따라

-조합이 새로운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 후 기존 시설과 교환하기로 하고 ’18.10.18. 교환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를 마침

○양도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질의법인의 대표자로 되어 있으나, 질의법인은 매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와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 보고 시, 양도부동산에 대하여 대차대조표(공익사업) 상 토지․건물 계정에 계상하여 왔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4조제3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 【 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취급 】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4. 관련사례

○ 법인세과-411(2009.4.8.)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3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며,

공부상 등기가 법인의 명의가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73(2007. 1.10.)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3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수익사업에서 제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의 정관 및 내부규약에 의하여 사실상 소유자가 법인인 동 자산을 공부상 대표자 명의로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이나,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과-547(2009. 2.10.)

귀 질의 경우, 공부상 법인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비영리내국법인의 정관 등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을 제외함)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함으로써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서면2팀-1890(2005.11.24.)

법인이 취득한 자산이 당해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당해 자산의 유지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 구체적인 증빙 및 거래당시의 정황 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하는 것임

법인46012-3517(1999.9.16.)

법인이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등기이전을 하지 아니하여 공부상에는 제3자 명의로 등재된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6. 05. 서면-2018-법인-3528[법인세과-13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