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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사업소→재단법인 전환 시 근로자 고용승계 의무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337  ·  2020. 03.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업소가 재단법인으로 전환될 때 근로자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업소를 출연기관인 재단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근로자의 고용승계 및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는 전환 방식, 인적·물적 양도의 내용, 관련 법령, 노사 협의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영업 양도에 해당할 시 원칙적으로 고용 승계가 타당하나, 근로자의 의사나 세부 전환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는 명확히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사업소 #재단법인 #출연기관 #고용승계 #근로자 승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337  ·  2020. 03. 3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37(2020.3.30.)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업소를 재단법인 등 출연기관으로 전환할 때 고용승계 의무의 존부는 전환 방식, 인적·물적 양수의 내용, 조례 등 관련 법령, 노사협의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영업의 양도(대법원 판례)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가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근로자의 의사표시(잔류, 이직, 퇴직 등)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계속근로기간 인정 역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퇴사·재입사 등 개별적 사실에 따라 달리 봐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제한과 근로자의 근로 지속 권리
  • 근로기준법 제35조(근로조건의 명시): 근로관계 변경 시 근로조건의 명확한 고지 의무
  • 대법원 판례(영업양도 관련):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 유지 전제, 영업의 양도로 보는 경우 근로관계 포괄 승계 원칙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관련 법령 및 당사자간 협의 사항: 전환 방법 및 근로자 지위에 영향
사례 Q&A
1. 지방자치단체 사업소 재단법인 전환 시 근로자들은 자동으로 고용승계되나요?
답변
구체적인 전환 방식과 영업의 양도 등 사실관계에 따라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업 양도가 인정될 경우 고용승계가 원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2. 재단법인 전환 시 기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도 인정되나요?
답변
동일 근로관계의 연속성이 유지된다면 계속근로기간도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고용승계 및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는 당사자별 구체적 전환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근로자 의사에 따라 고용승계 거부나 별도 입사 선택이 가능한가요?
답변
근로자가 반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잔류 또는 재단법인 새 입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의사표시에 따라 승계 여부 및 근로관계 단절·신규입사 판단이 달라진다고 답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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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자치단체 소속 기관을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근로자를 고용승계 해 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37, 2020. 3. 3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 소속 특정 사업소를 출연기관(재단법인)으로 전환할경우 출연 기관이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

【회답】

해당 질의에서 기존 근로자들이 출연기관으로 고용승계되는지 여부,종전 근로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은 출연기관으로의 구체적인 전환 방식, 실제 인적ㆍ물적 양도양수 내용, 조례등 관련 법령, 전환 당시 노사 간 협의 또는 합의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기관으로의 전환의 법적 성격을 먼저 명확히규명하여야 확인할 수 있는 사안임을 알려드림.
- 따라서이에대한구체적인사실관계를알수없으므로동사안이법적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 등에 대하여 이를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시 소속 사업소를 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대법원판례에서 말하는 영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한다고 전제한다면 원칙적으로 소속 근로 자들은 출연기관에 고용승계 된다고 봄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됨.
* 영업의 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어서영업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지만 근로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양수기업에승계되는 대신 양도기업에 잔류 하거나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모두에서 퇴직할 수도 있음. 또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양도기업에서 퇴직하고 양수기업에 새로이 입사할 수도 있음.
- 이 경우 기존 재단법인으로 고용승계된 근로자들의 계속근로기간은 원칙 적으로 계속 이어진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나, 당사자 간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그대로 고용승계 된 것인지, 재단법인 설립전에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시를 실제 퇴사하고 재단법인에 새로입사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3. 30. 근로기준정책과-133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