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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마케팅·판매대행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급

서면-2018-부가-0718[부가가치세과-920]  ·  2018. 04.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의약품 생산업체가 판매업체에 지급하는 판매활동대행 및 마케팅활동 수수료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아니면 매출에누리나 장려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의약품 생산업체가 영업망 부족으로 판매업체와 별도의 용역계약을 맺고, 판매·마케팅 활동에 대해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과 구별되는 별도의 용역 제공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수수료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단순 매출에누리 또는 장려금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의약품판매 #마케팅수수료 #판매대행용역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0718[부가가치세과-920]  ·  2018. 04. 30.

  • 회신 주체: 국세청, 출처: 서면-2018-부가-0718[부가가치세과-920], 2018.4.30.
  • 의약품생산업자가 의약품판매업체와 공급계약 외에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판매활동대행용역 및 마케팅활동용역을 제공받을 경우, 해당 용역대가에 대해 의약품판매업자는 의약품생산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서비스 수수료 및 마케팅활동 수수료 모두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이러한 용역수수료는 단순히 매출에누리 또는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 관련 해석사례(서면3팀-710, 2008.4.4.; 서면3팀-1401, 2007.5.9.)에 따라, 판촉·영업 및 대행 활동의 수수료나 장려금이 용역제공 대가라면 이는 매출에누리로 보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및 역무 제공·마케팅 등 계약상 활동의 과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단순 매출에누리 등은 공급가액에서 제외 가능
  • 서면3팀-710, 2008.04.04.: 판매수수료 등 대가가 용역 제공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 서면3팀-1401, 2007.05.09.: 장려금 등 금전이 용역의 대가일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사례 Q&A
1. 의약품 판매업체가 판매대행 용역 수수료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가?
답변
네, 판매활동대행용역 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8-부가-0718 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1조에 근거합니다.
2. 마케팅활동 수수료가 매출에누리 또는 장려금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는가?
답변
아니요, 마케팅활동 수수료는 별도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8-부가-0718 및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관련 해석을 참고해야 합니다.
3. 판매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도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나?
답변
네,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판매수수료도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면3팀-710, 2008.4.4.서면3팀-1401, 2007.5.9. 유권해석에 기반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화의 공급과 별도로 영업조직과 영업망 부족에 따라 재화를 공급받은 자와 마케팅활동 등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과 구분되는 별도의 용역을 제공받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의약품생산업자가 의약품판매업체와 의약품 공급계약 외에 별도의 용역계약에 따라 판매활동대행용역 및 마케팅활동용역을 제공받기로 한 경우, 해당 용역대가에 대하여 의약품판매업자는 의약품생산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710, 2008.4.4.; 서면3팀-1401, 2007.5.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710, 2008.04.04.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제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대리점(특약점)이 당해 제조업자와의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판매정보의 제공, 판촉활동 지원(제품홍보 및 간접광고) 및 판촉장비 관리·유지, 자산 회수관리, 제품의 운반대행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3팀-1401, 2007.05.09.
사업자(단말기 판매자)가 통신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통신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당해 통신사업자에게 신규가입자 가입유치활동, 가입대행, 부대서비스 업무 등을 제공하고 가입자 유치실적 등에 따라 통신사업자로부터 장려금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경우 당해 금전은 용역제공의 대가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의약품 생산제조업체(당사, ⁠‘갑’)가 공급 상대방인 병원에 대한 영업조직과 영업망이 부족하여 의약품판매업체(‘을’)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을’은 병원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음

  - 환자의 의약품 수요가 있는 경우 병원→‘을’→‘갑’의 순서로 의약품 주문이 이루어지나 의약품 특성상(저온보관 및 3일내 투여) ⁠‘갑’이 병원으로 직접 배송하고, ⁠‘갑’은 ⁠‘을’에게 운송비를 청구함

  - ⁠‘갑’은 의약품을 제조 및 운반하고, 재고관리 및 채권회수, 가격결정 등은 ⁠‘을’의 책임 하에 의약품 공급이 이루어지며 ⁠‘갑’은 ⁠‘을’에게 공급, ⁠‘을’은 병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을’은 의약품 판매를 위한 영업활동(이하 ⁠‘판매활동대행용역’)에 대한 ⁠‘서비스 수수료’로 ⁠‘갑’에게 공급가액의 일정률의 수수료를 청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또한, 의약품 목표판매 수량을 설정하여 ⁠‘을’은 ⁠‘갑’의 의약품 판매목표달성을 위한 마케팅활동을 수행하고 매월 공급가액의 일정률의 ⁠‘마케팅활동용역 수수료’를 받음

  - ⁠‘을’은 미디어 홍보 활동, 브랜드 관리 프로세스, 브랜드 계획, 브랜드 및 마케팅 실행방안 등 마케팅활동 세부내역을 수행함

2. 질의내용

 ○ ⁠‘서비스 수수료’ 및 ⁠‘마케팅활동 수수료’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매출에누리 또는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 서면3팀-710, 2008.04.04.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제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대리점(특약점)이 당해 제조업자와의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판매정보의 제공, 판촉활동 지원(제품홍보 및 간접광고) 및 판촉장비 관리·유지, 자산 회수관리, 제품의 운반대행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3팀-1401, 2007.05.09.

사업자(단말기 판매자)가 통신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통신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당해 통신사업자에게 신규가입자 가입유치활동, 가입대행, 부대서비스 업무 등을 제공하고 가입자 유치실적 등에 따라 통신사업자로부터 장려금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경우 당해 금전은 용역제공의 대가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 46015-2084, 1997. 9. 9 ; 재소비46015-310 , 1997.10.29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자사 제품 또는 상품 등의 판매촉진 및 판매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제품 등을 공급받는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장려금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당 제품 등을 공급받은 자가 동 제품 등을 공급자가 제시한 특정한 조건에 맞게 판매한 경우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은 장려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3팀-3249, 2006.12.2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기로 한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여행사가 항공사와의 위수탁판매계약에 의하여 항공권을 수탁판매하면서 항공사별 항공권 판매비율, 판매목표 초과달성율에 따라 약정된 일정 수수료외에 추가로 받는 수수료(인센티브)상당액은「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4. 30. 서면-2018-부가-0718[부가가치세과-9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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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마케팅·판매대행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급

서면-2018-부가-0718[부가가치세과-920]  ·  2018. 04.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의약품 생산업체가 판매업체에 지급하는 판매활동대행 및 마케팅활동 수수료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아니면 매출에누리나 장려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의약품 생산업체가 영업망 부족으로 판매업체와 별도의 용역계약을 맺고, 판매·마케팅 활동에 대해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과 구별되는 별도의 용역 제공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수수료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단순 매출에누리 또는 장려금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의약품판매 #마케팅수수료 #판매대행용역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0718[부가가치세과-920]  ·  2018. 04. 30.

  • 회신 주체: 국세청, 출처: 서면-2018-부가-0718[부가가치세과-920], 2018.4.30.
  • 의약품생산업자가 의약품판매업체와 공급계약 외에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판매활동대행용역 및 마케팅활동용역을 제공받을 경우, 해당 용역대가에 대해 의약품판매업자는 의약품생산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서비스 수수료 및 마케팅활동 수수료 모두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이러한 용역수수료는 단순히 매출에누리 또는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 관련 해석사례(서면3팀-710, 2008.4.4.; 서면3팀-1401, 2007.5.9.)에 따라, 판촉·영업 및 대행 활동의 수수료나 장려금이 용역제공 대가라면 이는 매출에누리로 보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및 역무 제공·마케팅 등 계약상 활동의 과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단순 매출에누리 등은 공급가액에서 제외 가능
  • 서면3팀-710, 2008.04.04.: 판매수수료 등 대가가 용역 제공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 서면3팀-1401, 2007.05.09.: 장려금 등 금전이 용역의 대가일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사례 Q&A
1. 의약품 판매업체가 판매대행 용역 수수료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가?
답변
네, 판매활동대행용역 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8-부가-0718 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1조에 근거합니다.
2. 마케팅활동 수수료가 매출에누리 또는 장려금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는가?
답변
아니요, 마케팅활동 수수료는 별도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8-부가-0718 및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관련 해석을 참고해야 합니다.
3. 판매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도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나?
답변
네,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판매수수료도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면3팀-710, 2008.4.4.서면3팀-1401, 2007.5.9. 유권해석에 기반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화의 공급과 별도로 영업조직과 영업망 부족에 따라 재화를 공급받은 자와 마케팅활동 등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과 구분되는 별도의 용역을 제공받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의약품생산업자가 의약품판매업체와 의약품 공급계약 외에 별도의 용역계약에 따라 판매활동대행용역 및 마케팅활동용역을 제공받기로 한 경우, 해당 용역대가에 대하여 의약품판매업자는 의약품생산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710, 2008.4.4.; 서면3팀-1401, 2007.5.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710, 2008.04.04.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제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대리점(특약점)이 당해 제조업자와의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판매정보의 제공, 판촉활동 지원(제품홍보 및 간접광고) 및 판촉장비 관리·유지, 자산 회수관리, 제품의 운반대행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3팀-1401, 2007.05.09.
사업자(단말기 판매자)가 통신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통신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당해 통신사업자에게 신규가입자 가입유치활동, 가입대행, 부대서비스 업무 등을 제공하고 가입자 유치실적 등에 따라 통신사업자로부터 장려금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경우 당해 금전은 용역제공의 대가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의약품 생산제조업체(당사, ⁠‘갑’)가 공급 상대방인 병원에 대한 영업조직과 영업망이 부족하여 의약품판매업체(‘을’)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을’은 병원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음

  - 환자의 의약품 수요가 있는 경우 병원→‘을’→‘갑’의 순서로 의약품 주문이 이루어지나 의약품 특성상(저온보관 및 3일내 투여) ⁠‘갑’이 병원으로 직접 배송하고, ⁠‘갑’은 ⁠‘을’에게 운송비를 청구함

  - ⁠‘갑’은 의약품을 제조 및 운반하고, 재고관리 및 채권회수, 가격결정 등은 ⁠‘을’의 책임 하에 의약품 공급이 이루어지며 ⁠‘갑’은 ⁠‘을’에게 공급, ⁠‘을’은 병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을’은 의약품 판매를 위한 영업활동(이하 ⁠‘판매활동대행용역’)에 대한 ⁠‘서비스 수수료’로 ⁠‘갑’에게 공급가액의 일정률의 수수료를 청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또한, 의약품 목표판매 수량을 설정하여 ⁠‘을’은 ⁠‘갑’의 의약품 판매목표달성을 위한 마케팅활동을 수행하고 매월 공급가액의 일정률의 ⁠‘마케팅활동용역 수수료’를 받음

  - ⁠‘을’은 미디어 홍보 활동, 브랜드 관리 프로세스, 브랜드 계획, 브랜드 및 마케팅 실행방안 등 마케팅활동 세부내역을 수행함

2. 질의내용

 ○ ⁠‘서비스 수수료’ 및 ⁠‘마케팅활동 수수료’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매출에누리 또는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 서면3팀-710, 2008.04.04.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제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대리점(특약점)이 당해 제조업자와의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판매정보의 제공, 판촉활동 지원(제품홍보 및 간접광고) 및 판촉장비 관리·유지, 자산 회수관리, 제품의 운반대행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3팀-1401, 2007.05.09.

사업자(단말기 판매자)가 통신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통신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당해 통신사업자에게 신규가입자 가입유치활동, 가입대행, 부대서비스 업무 등을 제공하고 가입자 유치실적 등에 따라 통신사업자로부터 장려금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경우 당해 금전은 용역제공의 대가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 46015-2084, 1997. 9. 9 ; 재소비46015-310 , 1997.10.29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자사 제품 또는 상품 등의 판매촉진 및 판매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제품 등을 공급받는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장려금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당 제품 등을 공급받은 자가 동 제품 등을 공급자가 제시한 특정한 조건에 맞게 판매한 경우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은 장려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3팀-3249, 2006.12.2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기로 한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여행사가 항공사와의 위수탁판매계약에 의하여 항공권을 수탁판매하면서 항공사별 항공권 판매비율, 판매목표 초과달성율에 따라 약정된 일정 수수료외에 추가로 받는 수수료(인센티브)상당액은「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4. 30. 서면-2018-부가-0718[부가가치세과-9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