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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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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 동의 및 절차 요건

근로기준정책과-645  ·  2020. 02.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임금을 감액하려면 어떤 절차와 동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자의 동의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판단됩니다. 유효한 근로계약 변경을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며, 취업규칙(내규)에서 근로시간 증가 등 불이익 변경 시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절차도 요구된다는 점을 안내합니다.
#근로계약 변경 #소정근로시간 #임금 감액 #근로자 동의 #취업규칙 변경 #과반수 동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645  ·  2020. 02. 1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45(2020.2.12.)
  •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며, 기존 근로조건이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취업규칙(내규)에 주 40시간 미만이 규정된 상태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늘리고자 할 경우, 개별 근로계약의 변경을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나아가 근로시간 증가 등 취업규칙 자체를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 따라 운영지침이나 내규가 달리 정해져 있더라도, 실질적 변경 시에는 반드시 법정 동의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 명시 및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 변경 요건 규정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필요
  •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 및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제한
  • 근로기준법 제3조: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취업규칙·근로계약에서 정하는 바를 따름
사례 Q&A
1. 근로시간을 늘릴 때 근로계약 변경 절차는?
답변
근로시간을 늘리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근거합니다.
2. 임금을 감액하려면 어떤 동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임금 감액 등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회신 내용을 토대로 안내드립니다.
3. 취업규칙 바꿔 근로시간 늘릴 때 추가 절차 있나요?
답변
취업규칙(내규)의 근로시간을 증대하는 등 불이익 변경 시엔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4조에 규정된 절차임을 다시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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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근로조건 변경 절차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45, 2020. 2. 1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기존 근로계약보다 소정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임금을 감액하기 위한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회답】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한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변경하기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됨(근로기준과-476, 2011.1.27.).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전체 재외 공관에 적용되는 취업규칙 성격의 운영지침상에 소정근로시간을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 동 운영지침의 같은 조항에는 ⁠“주재국 현지 사정 등을 감안하여「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와 절차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일부 재외공관에서는 공관사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바,
-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기존 근로계약보다 늘리거나, 임금을 감액하는 등 근로계약을 유효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함을 알려드림.
- 한편, 해당 공관 내규(취업규칙)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보다 적게 ⁠(예, 주 35시간) 규정되어 있다면, 40시간 한도 내에서소정근로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계약 변경 이외에도 동내규 개정도 필요하며 이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함을 알려드림.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2. 12. 근로기준정책과-64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