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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 혼합 식료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6-부가-2715[부가가치세과-1131]  ·  2016.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기농 블루베리 분말과 과세상품인 아로니아·아사이 분말을 혼합·배합하여 하나의 제품으로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각각의 미가공식료품을 건조·분말화하여 혼합한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판단됩니다. 개별 분말의 경우 단순 건조·분말화만 거치면 면세가 가능하지만, 여러 분말을 배합해 새로운 제품으로 제조·판매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식료품 #분말 #혼합 #부가가치세 #미가공 #면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2715[부가가치세과-1131]  ·  2016. 05. 31.

  • 국세청 서면-2016-부가-2715[부가가치세과-1131](2016.05.31) 회신 근거임.
  • 사업자가 각각의 미가공식료품(예: 유기농 블루베리 분말, 아로니아 분말, 아사이베리 분말 등)을 각각 건조 및 분말화 한 후, 이 분말을 배합해 하나의 제품으로 제조 및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혼합·배합한 최종 상품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며, 개별 분말이 면세 대상일지라도 혼합 후 새로운 제품이 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8, -699 등)에서도 개별 식품을 건조·분말화하여 혼합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단, 유기농 블루베리만을 단순 건조·분말화하여 개별적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미가공식료품)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미가공식료품은 1차 가공(건조, 분말화 등)까지만 가능,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아야 함
  • 부가22601-1578(1990.12.03):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를 혼합해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8(2005.03.15): 각 식품을 건조·분말화 후 배합하면 미가공식료품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99(2006.04.12): 미가공식료품은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가공만 해당하며, 혼합·가공시 과세 가능
사례 Q&A
1. 블루베리 분말과 아로니아 분말을 혼합해 판매하면 부가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네, 각각의 분말을 혼합해 새로운 제품으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기존 해석사례에 따르면 혼합·배합 후의 재화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과세됩니다.
2. 유기농 블루베리 분말만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네, 유기농 블루베리 원물을 단순 건조·분말화하여 별도로 판매하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까지는 면세 가능함을 규정합니다.
3. 식료품 분말을 여러 개 배합해 제품화할 때 부가세 처리 원칙은?
답변
면세 식료품 분말을 혼합해 새로운 재화로 만들면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부가22601-1578 및 국세청 기존 사례는 혼합 시 과세 전환을 명확히 밝힘.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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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미가공식표품을 건조하여 각각 분말형으로 분쇄한 후 그 분말을 배합하여 하나의 제품으로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8, 2005.03.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99, 2006.04.1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8, 2005.03.15
사업자가 멸치, 새우, 가쓰오분말, 다시마(해조류), 버섯, 고추를 구입하여 선별(멸치의 내장제거 포함)한 후 건조(멸균처리 포함)하여 각각 분말형으로 분쇄한 후 그 분말을 배합하여 하나의 제품(귀 질의의 참다시, 가쓰오참다시, 매운참다시)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는 그 포장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99, 2006.04.1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식품 제조 가공업체로 아래의 분말을 배율비율에 따라 혼합하여 포장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고자 함

   - 유기농 아로니아 분말(아로니아분말 100%, 수입) : 구매하여 사용

   - 유기농 아사이베리 분말(아사이분말 99.9%, 구연산 0.01% , 수입) : 구매하여 사용

   - 유기농 블루베리 분말(블루베리분말 100%) : 당사에서 유기농 블루베리 원물을 구매하여 단순 건조, 분말화

2. 질의내용

○ 당사에서 원물 유기농 블루베리를 구입하여 건조, 분말화 할 경우 유기농 블루베리 분말의 과면세 여부

○ 유기농 블루베리 분말이 면세인 경우 과세로 유통되는 유기농 아로니아 분말, 유기농 아사이 분말과 혼합한 제품의 과면세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부가22601-1578, 1990.12.03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8, 2005.03.15

사업자가 멸치, 새우, 가쓰오분말, 다시마(해조류), 버섯, 고추를 구입하여 선별(멸치의 내장제거 포함)한 후 건조(멸균처리 포함)하여 각각 분말형으로 분쇄한 후 그 분말을 배합하여 하나의 제품(귀 질의의 참다시, 가쓰오참다시, 매운참다시)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는 그 포장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99 , 2006.04.1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동 별표 1의 12호 5목의 단순가공식료품 이외의 미가공식료품은 포장유무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재무부 소비22601-359, 1987.04.29.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 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음.

출처 : 국세청 2016. 05. 31. 서면-2016-부가-2715[부가가치세과-11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