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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직접 취득한 시승용 차량을 여전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에게 판매한 후 리스하면서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임
귀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수입자동차를 판매하는 법인사업자가 직접 취득한 시승용 차량을「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에게 판매한 후 해당 차량을 다시 사용하는 ‘판매후 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하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제8항에 따라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제1항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이하 “자문대상법인”)는 수입자동차를 국내에 판매하는 업체로 시승용 차량을 매입한 뒤 이를 다시「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인 ◇◇◇캐피탈㈜(이하 “시설대여업자”)에 판매후 재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 해당 거래를 판매후 운용리스거래로 보아 자문대상법인을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이하 “쟁점세금계산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해당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급금 계정이 아닌 잡이익으로 회계처리함
○ 자문대상법인은 운용리스로 사용하는 시승용 차량을 3~6개월 정도 사용하다가 이를 다시 리스회사에 반납하며
- 동일한 시승용 차량 1대에 대하여 수입사로부터 구입하는 때, 리스회사와 판매후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한 때 각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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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동차 판매사의 시승용 차량 『판매후 운용리스』 거래흐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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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매사는 ①, ② 각각 매입세액 공제받음 (2) 판매사와 리스회사간 체결한 운용리스계약 해지 후 소비자에게 재리스 |
2. 질의내용
○ 수입자동차를 판매하는 법인사업자가 직접 취득한 시승용 차량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에게 판매한 후
- 해당 차량을 다시 사용하는 ‘판매후 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⑧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그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9.「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영업의 허가ㆍ등록】
② 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업별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9. 23.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166[법령해석과-30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