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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후 운용리스 차량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166[법령해석과-3019]  ·  2016. 09.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입자동차 판매법인이 시승용 차량을 시설대여업자에게 판매한 후 판매후 운용리스 계약으로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수입자동차 판매업체가 시승용 차량을 직접 취득하여 시설대여업자에게 판매 후 ‘판매후 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입차 #시승용 차량 #판매후 운용리스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166[법령해석과-3019]  ·  2016. 09. 23.

  • 국세청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166[법령해석과-3019] 회신 내용임
  • 수입자동차 판매법인이 시승용 차량을 직접 취득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에게 판매후 재사용(판매후 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관련 부가가치세법령과 시행령에 따라, 해당 차량에 대해 자기가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시행령 제69조 제8항 등을 근거로, 자동차판매사의 시승용차 매입 및 판매후 운용리스 모두에서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단, 동일 차량에 대해 이중 공제 또는 부당공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 공급자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개별소비세법상 자동차라도 자동차판매업 등 직접 영업에 사용한다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 및 직접 인도받는 경우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시설대여업자는 금융위원회 등록 필요
사례 Q&A
1. 판매후 운용리스의 시승용 차량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기준은?
답변
수입자동차 판매사가 시승용 차량을 판매후 운용리스로 다시 사용하는 경우,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69조 제8항이 적용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됩니다.
2. 자동차 판매업 시설대여업자간 리스 거래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식은?
답변
시설대여업자와 자동차 판매사가 동일 사업자(판매사)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지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에 따라 위탁판매 등에 해당하면 사업자 본인을 공급자·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합니다.
3. 자동차판매업 시승용 차량의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한 경우는?
답변
해당 업종에 직접 영업 사용이 아니거나, 관련 세금계산서 요건을 미충족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업종 및 사용목적에 따라 공제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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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입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직접 취득한 시승용 차량을 여전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에게 판매한 후 리스하면서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수입자동차를 판매하는 법인사업자가 직접 취득한 시승용 차량을「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에게 판매한 후 해당 차량을 다시 사용하는 ⁠‘판매후 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하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제8항에 따라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제1항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이하 ⁠“자문대상법인”)는 수입자동차를 국내에 판매하는 업체로 시승용 차량을 매입한 뒤 이를 다시「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인 ◇◇◇캐피탈㈜(이하 ⁠“시설대여업자”)에 판매후 재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 해당 거래를 판매후 운용리스거래로 보아 자문대상법인을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이하 ⁠“쟁점세금계산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해당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급금 계정이 아닌 잡이익으로 회계처리함

 ○ 자문대상법인은 운용리스로 사용하는 시승용 차량을 3~6개월 정도 사용하다가 이를 다시 리스회사에 반납하며

 - 동일한 시승용 차량 1대에 대하여 수입사로부터 구입하는 때, 리스회사와 판매후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한 때 각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있음

  

수입자동차 판매사의 시승용 차량 ⁠『판매후 운용리스』 거래흐름

   ※ ⁠(1) 판매사는 ①, ② 각각 매입세액 공제받음

      (2) 판매사와 리스회사간 체결한 운용리스계약 해지 후 소비자에게 재리스

2. 질의내용

 ○ 수입자동차를 판매하는 법인사업자가 직접 취득한 시승용 차량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에게 판매한 후

  - 해당 차량을 다시 사용하는 ⁠‘판매후 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⑧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그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9.「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영업의 허가ㆍ등록】

  ② 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업별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9. 23.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166[법령해석과-30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