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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가 1거주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마을회 규약, 토지취득 상황, 이익 분배 방법 등의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단체가「국세기본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으로 마을회가 1거주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마을회 규약, 토지 취득 상황, 이익 분배방법 등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마을회(이하 “마을회”라 함)는 ○○○ 주민 상호간의 상부상조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0000.0.0. 설립된단체로서
- 규약에 회원자격, 임원 구성, 이익분배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별도의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음
○ 마을회는 0000.0.0. □□□ 외 2인으로부터 ○○○ 소재 임야(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후, 0000.0.0.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며
- 양도가액 1,650백만원은 마을회 대표 통장으로 입금한 후 규약에 정해진 이익 분배비율에 의거 70명 회원 각각 계좌로 송금하였음
2. 질의내용
○ 마을회가 소유하던 토지를 양도한 경우 마을회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⑦ (생략)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② (생략)
③「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분】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을 적용한다.
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과세
2.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
○ 부동산거래관리과-1142, 2010.9.7.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가.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나. 다만,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명시적으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각 거주자 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마을회 규약, 토지 취득 상황, 이익 분배방법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7, 2008.3.13.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인 경우 그 단체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으면 그 단체를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단체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8. 19. 사전-2016-법령해석기본-0315[법령해석과-26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