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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 토지 양도의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판단

사전-2016-법령해석기본-0315[법령해석과-2675]  ·  2016. 08.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마을회가 소유하던 토지를 양도할 경우 마을회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마을회가 소유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마을회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마을회 규약, 토지 취득 및 이익 분배 상황 등 제반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이익 분배방법이 정해져 있거나 실제로 분배된다면 회원별로 과세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을회 #토지양도 #양도소득세 #이익분배 #1거주자 #회원별 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기본-0315[법령해석과-2675]  ·  2016. 08. 19.

  • 회신 주체: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기본-0315[법령해석과-2675] (2016.08.19) 회신
  • 마을회가 양도한 토지에 대해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마을회 규약, 토지취득상황, 이익분배방법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사실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만약 마을회 규약에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거나, 실제로 이익이 각 회원에게 분배된 것으로 확인된다면, 각 회원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회원별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반면 이익의 분배방법 또는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을 때에는 마을회를 1거주자로 보아 마을회 전체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위 판단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및 동 시행령 제3조의2, 부동산거래관리과-1142 등 관련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13조: 일정 요건의 단체를 법인으로 간주하며, 수익 분배 여부 등을 기준으로 구분
  • 소득세법 제2조: 법인 아닌 단체의 납세의무와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체의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 정해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면 공동사업자로 각 거주자별 과세, 그렇지 않으면 1거주자로 과세
  • 부동산거래관리과-1142, 2010.9.7.: 이익 분배방법 불명확 시 1거주자 과세, 사실상 이익 분배 확인 시 구성원별 과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7, 2008.3.13.: 대표자 선임 및 이익 분배방법에 따라 과세방식 구분
사례 Q&A
1. 마을회가 토지를 매도할 때 회원별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은?
답변
마을회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거나 실제로 분배된다면 회원별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2 및 국세청 2016-법령해석기본-0315 회신에서 이익 분배 실질을 기준으로 과세 방식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2. 마을회 규약에 이익 분배 관련 규정이 없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는?
답변
이익 분배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다면 마을회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2016-법령해석기본-0315),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호 근거
3. 마을회 통장으로 토지 대금을 받은 후 회원별 분배 시 과세 방식은?
답변
실제 토지 양도 대금을 회원별로 분배했다면 회원별 공동사업 소득으로 보아 각 회원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기본-0315 회신 및 부동산거래관리과-1142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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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마을회가 1거주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마을회 규약, 토지취득 상황, 이익 분배 방법 등의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단체가「국세기본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으로 마을회가 1거주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마을회 규약, 토지 취득 상황, 이익 분배방법 등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마을회(이하 ⁠“마을회”라 함)는 ○○○ 주민 상호간의 상부상조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0000.0.0. 설립된단체로서

  - 규약에 회원자격, 임원 구성, 이익분배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별도의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음

○ 마을회는 0000.0.0. □□□ 외 2인으로부터 ○○○ 소재 임야(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후, 0000.0.0.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며

  - 양도가액 1,650백만원은 마을회 대표 통장으로 입금한 후 규약에 정해진 이익 분배비율에 의거 70명 회원 각각 계좌로 송금하였음

2. 질의내용

 ○ 마을회가 소유하던 토지를 양도한 경우 마을회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⑦ ⁠(생략)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② ⁠(생략)

 ③「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분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을 적용한다.

 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과세

 2.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

○ 부동산거래관리과-1142, 2010.9.7.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가.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나. 다만,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명시적으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각 거주자 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마을회 규약, 토지 취득 상황, 이익 분배방법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7, 2008.3.13.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인 경우 그 단체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으면 그 단체를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단체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8. 19. 사전-2016-법령해석기본-0315[법령해석과-26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