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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기타소득 해당 여부

서면-2016-소득-5703[소득세과-1752]  ·  2016. 1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임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받은 직무발명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이 규정하는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해당 보상금이 실제로 직무발명 보상에 근거하여 지급되었는지, 관련 규정 및 지급 사유 등 실질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이 필요하며, 매출기여 인센티브 등과 같은 성격의 금품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원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소득세법 #발명진흥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소득-5703[소득세과-1752]  ·  2016. 11. 2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소득-5703[소득세과-1752], 2016-11-21
  •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임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이 규정하는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규정된 임원도 해당하며, 관련 보상금이 발명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직무발명 보상' 성격임이 명확하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 별도로 매출기여 인센티브 등 매출액의 일정액을 사용료 등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적정 보상금 여부 및 해당 소득의 성격은 실제 회사의 지급 규정, 지급 사유 등 실질적 내용을 토대로 사실판단이 이루어져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 중 종업원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함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의 범위를 규정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임원 및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의 범위를 자세하게 규정함
  • 발명진흥법 제15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의무와 보상 규정의 작성·알림 절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6, 2006.09.26.: 임원도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적용 가능함을 명시
사례 Q&A
1. 임원이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은 소득세 비과세인가요?
답변
임원이 발명진흥법에 따라 받은 직무발명 보상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및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에서 임원도 해당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대표이사 직무발명 보상금이 비과세 요건에 포함되는 근거는?
답변
발명진흥법에 따라 받은 보상금이 실제 직무발명 보상 목적임이 입증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발명진흥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적정 보상·절차가 갖춰진 경우 인정됩니다.
3. 직무발명 보상금과 인센티브 지급이 구분되나요?
답변
직무발명 보상금은 비과세가능하지만 매출기여 인센티브 등은 비과세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0 등)에서 실질적 보상 목적이 중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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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비과세소득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규정된 임원이「발명진흥법」제15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도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비과세소득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규정된 임원이「발명진흥법」제15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 법인은 전기부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주주의 지분별 구성을 보면 대표이사가 60%,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20%를 보유하고 있는 등 가족으로 구성된 형태의 기업으로서

  - 전문컨설턴트의 조력을 받아 대표이사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발명진흥법을 비롯한 제법규를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함

 ○ 질의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이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이 갈리어 있음

2. 질의내용

 ○ 대표이사가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이 비과세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소득세법 제160조의5 【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 등】

 ①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라.「발명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

  1)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라. 감사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발명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발명진흥법 제15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사용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종업원등에게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⑤ 사용자등이 제3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사용자등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6,2006.09.26., 서면1팀-396,2004.03.16.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소득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규정된 임원의 직무발명도 포함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0,2006.06.20.

 종업원(임원 포함)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하고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해 산업재산권 등록을 한 이후 사용자 등으로 하여금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와 적정보상금 여부는 발명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해당하는지, 회사의 지급규정, 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고 별도로 매출기여 인센티브로 매년 해당 매출액의 일정액을 사용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기질의회신문(서면1팀-388, 2005.04.11.)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11. 21. 서면-2016-소득-5703[소득세과-17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