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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시스템 이용 해고통지 등 근로관계 전자절차 유효성

근로기준정책과-3257  ·  2019. 06.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고통지, 근로계약서 작성,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근로자대표 선출 등에서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 절차가 법적으로 유효한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전자근로계약서 작성, 해고통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취업규칙 변경 동의, 근로자대표 선출 등에서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 방식이 일정 요건 충족 시 유효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다만, 해고통지·연차촉구의 경우 원칙적으로 종이문서를 요구하며,전자서명법상 유효한 전자서명, 당사자 명시적 약정, 공정한 절차, 근로자 의사확인·공정성 확보 등이 충족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전자근로계약서 #해고통지 #서면통지 #연차유급휴가 #전자서명 #정보처리시스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257  ·  2019. 06. 1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257(2019.6.10.) 회신 및 대법원 2015두41401, 2003다18322 판결 근거
  • 전자근로계약서 작성 시 공인전자서명 방식이 원칙이나, 사번·성명 입력 방식 등은 전자서명법상 전자서명 효력이 당사자 명시적 약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해고의 서면통지는 원칙적으로 종이문서로만 인정됩니다.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통지는 일반적으로 서면에 해당하지 않으나, 판례에서 제시한 특별한 사정(예: 당사자 명확한 이해, 의사 확인 등)이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효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도 원칙적으로 종이문서를 요건으로 하나, 업무 기안, 결재 등 정보시스템상 진행되고, 개별 근로자에게 명확하게 촉구·통보되는 체계라면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단순 내부메일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의 경우, 각 근로자의 동의 의사 확인이 객관적으로 담보될 수 있다면,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동의도 효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단, 근로자 자율·집단적 의견교환 등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합니다.
  • 근로자대표 전자투표 선출은 사용자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공정성·객관성이 확보될 경우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방식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 등의 서면통지): 해고 등은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서면, 즉 종이문서로 통보해야 하며, 예외 시 명확한 촉구·통보 체계 요함
  • 전자서명법 제2조, 제3조: 전자서명은 서명자의 신원 및 서명사실을 확인하는 전자적 정보로,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효력을 가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선출: 별도 선출방식 규정은 없으나 공정성·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함
  • 대법원 2015두41401, 2003다18322 판결: 전자적 통지·동의의 경우 판례가 특별한 사정 및 절차적 정당성 충족 시 예외적으로 효력을 인정
사례 Q&A
1. 전자근로계약서에 사번 입력만으로 서명이 인정되나요?
답변
사번 또는 성명 입력만으로 전자근로계약의 효력이 인정되려면 전자서명법상 전자서명으로 효력을 갖는다는 당사자 간 명시적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전자서명법 제3조에 따라 당사자 간 약정을 명확히 남기면 효력 다툼을 예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2. 해고통지를 이메일이나 사내시스템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해고통지는 종이문서로 서면통지해야 하며, 전자시스템 통보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의 특별한 요구와 의사 확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라 예외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1401 판결에 따르면, 전자문서로 해고통지 효력이 인정된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정확하게 확인된 예외입니다.
3. 근로자대표를 전자투표로 뽑아도 유효한가요?
답변
사용자의 영향력 없이 공정성과 객관성이 명확히 담보된다면 정보처리시스템상 전자투표에 의한 선출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대표 선출 방식에 제한 두지 않으나, 고용노동부와 판례는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중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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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고통지 등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257, 2019. 6. 1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데 있어서 정보처리시스템에 로그인 후 별도인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번 또는 성명을 입력하는 방식이 고용노동부의 ⁠‘전자근로계약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지여부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해고 통지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이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절차에 방법(서면 촉구)을 준수한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위한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는 경우, 판례에서 제시 하는 ⁠‘회의방식 등을 통한 근로자 상호 간 충분한 의견 교환’에 있어서 온라인 게시판 또는 오프라인으로 집단적 의견교환 절차를 거친 후에 ⁠‘정보처리시스템 상에서 근로자별로 각 동의 여부를 표시하는 방식’도 유효한지 여부「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근로자대표로 정의 하고 있는데, 정보처리시스템 상에서 전자투표를 통해 선출된 근로자대표가 유효한지 여부

【회답】

우리부의 ⁠‘전자근로계약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자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용자와 근로자는 당사자의 서명을 포함한 문서를 전자화 하거나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을 하는등의 방법”을 유효한 전자 근로계약 방식으로 권고하고 있음.
-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는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 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조는 ⁠“공인전자서명외에 전자서명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답변은 어려우나, 전자근로계약의 방식은 원칙적으로 공인전자서명방식을 권고하며, 공인전자 서명 방식이 아닌 방식(정보처리시스템에 로그인 후 사번 또는 성명을 입력하는 방식 등)의 경우에는 해당 방식이 「전자서명법」 제3조제3항과 같이 전자서명 으로서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당사자 간 명시적으로 약정하는 것이 전자근로계약으로서의 효력에 다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전자서명법」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등) 1다른 법령에서 문서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2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 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 3공인 전자서명 외의 전자서명은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효력을 가진다.「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는 원칙적으로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고, 따라서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통보는「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한 서면통지에 해당하지 않음.
- 일부 판례(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에서전자문서 통지의 경위(당사자의 특별한 요구 등) 등 특별한 사정이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나, 판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특별한 사정을 일반적인 사안에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이를근거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해고통지를 서면 통지로 일반화 할수는 없다고 판단됨.
* 여기서 ⁠‘서면’이란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고 이메일등 전자문서와는 구별되지만,
- 중략
-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도앞서 본 해고사유 등을 서면 통지하도록 규정한 「근로 기준법」제27조의 입법취지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사안에따라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있다.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1 원고는 그 사용자인 참가인이 개최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구체적인 비위 내용을 통보받고그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가진 사실, 2 참가인은 징계위원회 의결결과에 따라 원고를 해고하기로 결정한 사실, 3 원고는 징계위원회종료 후 참가인에게 부당해고를 당했으니 구제신청을 확실하게 해야겠다며 비위 내용에 관련된 CCTV 자료 일체를 원고 본인에게 보내지 말고 원고의 대리인인 담당 노무사에게 보내라고 요청한 사실,4 참가인은 위 노무사에게 이메일로 참가인의 대표이사 인감이 날인된 징계 결과통보서를 복사한 파일과 CCTV 관련 자료를 발송하였고, 노무사에게 전화하여 이메일 수신 여부를 확인한 사실, 5 원고는 위 노무사로부터 징계결과통보서의 내용을 전달받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에 대응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메일에의한 해고통지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대법원 2015.9. 10. 선고 2015 두41401 판결).「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이 인정되기위해서는 서면, 즉 종이로 된 문서로 촉구 또는 통보하여야 하는것이 원칙임.
- 다만, 종이로 된 문서가 아닌 전자문서로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가능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정보처리시스템을 완비하여 전자문서로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과정이 이루어져 근로자에게 개인별로 명확하게 촉구 또는 통보되는 경우에 한하여 서면 촉구 또는 통보로인정될 수 있으나,
- 단순히 정보처리시스템상의 내부 메일을 통해 통보하는 정도라면이는 개별 근로자가 내부 메일을 반드시 열람한다는 보장이 없고,열람했다 하더라도 메일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했는지 확인할 수 없어 서면으로 촉구 또는 통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임.판례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에 대하여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 조합이 없는 때에는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회의 방식은 반드시 한 사업 또는사업장의 전 근로자가 일시에 한자리에 집합하여 회의를 개최하는방식만이 아니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 간에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견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방식도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라 함은 사용자측이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저해할 정도로 명시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강요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사용 자측이 단지 변경될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설명하고 홍보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사용자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2001다18322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음.
-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답변은 어려우나, 법령은 각 근로자별로 동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식을 별도로 제한 하지는 않고 있음. 따라서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이 각 근로자가 직접 동의 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명확히 담보되는 방식이라면 그 방식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있어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은동의의 형식적 방식보다는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사용자 측이 개정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근로자 상호 간에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 의견을 집약, 취합하는 절차가 더욱 중요함을 알려드림.「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선정 방법에 대하여는 별도의 방식이특정되어 있지 않음.
-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의 영향력을 배제한 상태에서 근로자들이대표자를 선정하는 것이므로 정보처리시스템상의 전자투표도 가능할수 있을 것임. 다만, 그 정보처리시스템상의 전자투표가 공정성,객관성 등이 명확히 담보되는 방식이어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6. 10. 근로기준정책과-325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