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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소정근로시간 명시의무 판단 기준

근로기준정책과-816  ·  2023. 0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명시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명시의무가 이행되었는지 여부는 단순히 명칭이 아니라 실제 근로조건의 내용이 명확히 포함되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다소 불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취업규칙 등 보충규정의 공지 여부도 함께 고려해 근로자가 명확히 알 수 있어야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조건을 사전에 명확히 서면으로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주요 쟁점입니다.
#근로계약서 #소정근로시간 #명시 의무 #근로기준법 #임금 조건 #서면 교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816  ·  2023. 03. 1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816 (2023.03.13.)
  • 고용노동부는,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에 관한 서면 명시·교부 의무는 근로계약서에 법정 주요 조건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 보충규정의 존재와, 그 내용이 근로자에게 충분히 주지되었는지 여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위반 가능성을 판단한다는 입장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취지는 근로자가 사전에 불리한 근로조건을 감수하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근로조건의 불확정 상태 방지를 목적으로 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 따라서, 단순히 표제나 명칭만으로 명시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실제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ㆍ교부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소정근로시간의 정의와 범위 규정
  •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의 법정 상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근로조건의 명확한 표시와 교부 방식 관련 세부 기준
사례 Q&A
1.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나요?
답변
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서면으로 기재하여 근로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근로조건의 명확성 확보를 위해 실제 근로시간이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명확하지 않은 근로시간 기재 시 법 위반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소정근로시간이 불분명하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충규정이 공지된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상의 명시 의무는 명칭이 아닌 실제 내용의 포함 여부와 보충규정의 주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3. 소정근로시간이 추상적으로 기재된 경우 대처 방법은?
답변
근로자는 취업규칙 등 보충규정의 존재와 충분한 공지 여부를 확인해 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 기재가 불분명할 경우, 취업규칙 등 보충규정의 주지 여부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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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816, 2023. 3. 1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활동지원사의 아래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기재사항이 「근로기준법」 제17조 규정에 따른 근로조건 명시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제3조(근로시간)1 ⁠“을”의 근로형태는 시간제근로로서 근무일 및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연장 12시간 내에서 이용자와 협의하여 정하되, 사업의 특성상 서비스 제공시간에 제한을 둘 수 있다.
4. 근로시간 및 휴게
○ 업무시간은 ~부터 ~까지로 하되, 이용자와 협의에 따른다. 다만, 바우처사업의 근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근로일과근로시간은 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것으로 본다. 업무시간은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하며,정확한 시간은 활동지원서비스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산출한다.
제4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1 직원의 근로시간은 9시부터 22시 사이에 제공하는 서비스시간으로 본다.
제4조 ⁠[근로시간 및 휴게]근로시간은 활동지원사 이용계약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시간으로 하며, 근로를 수행한 시간은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가 작성한 활동지원사의 활동기록지(일지) 또는 활동보조서비스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산출한다.

【회답】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때에 근로 자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명시ㆍ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에 관한 서면 명시ㆍ교부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한 그 서면에 동 법 규정에서 정한 주요 근로조건이 모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그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 서면 명시ㆍ교부 사항이 모두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는 명칭만을갖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갖고 판단하여야 할 것임.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답변은 어려우나,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이때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시업 시각에서 종업 시각까지 시간 중 휴게시간으로 정한 부분을 뺀 시간으로 근로자로서는 근로 제공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속한 시간이고,사용자로서는 근로제공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말함.
- 「근로기준법」 제17조 규정의 취지, 소정근로시간의 개념 등을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할 때에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서면 명시ㆍ 교부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서면 교부한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내용으로 근로자가 법 규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서면 명시ㆍ교부 사항이 모두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는 명칭만을 갖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갖고 판단하여야 할것임.
-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한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에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내용이 다소 불분명한 경우에는소정근로시간 등의 근로 조건에 관한 취업규칙 등의 보충규정이 있다면 관련 제규정과 그 제규정 내용이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주지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17조 규정은 근로자가 사전에 예기치못한 불리한 근로조건을 감수하게 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고 근로조건의 불확정 상태 하에서 근로자의 근로를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할 때에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은 근로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에 명확히 정하여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3. 03. 13. 근로기준정책과-81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