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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소 근무 상속인의 가업상속공제 직접 종사 요건

서면-2024-상속증여-3134  ·  2024. 09.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본 출장소에서 근무하는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질의는 일본출장소에서 근무 중인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 상 직접 가업 종사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국세청은 상속인이 경영과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을 경우 직접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여부는 실제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부연하였습니다.
#가업상속공제 #해외출장소 #직접종사 #국세청 회신 #상속세 #상속인 자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상속증여-3134  ·  2024. 09. 09.

  • 국세청 서면-2024-상속증여-3134(2024-09-09)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전제됩니다.
  • 상속인이 가업의 경영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면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일본 출장소에서 실제로 경영적·의사결정상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는지 여부가 핵심 판정 기준이 됩니다.
  • 상속인의 직무가 단순 사무·현장업무가 아니라 경영·의사결정에 실질 기여이면 직접 종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다만, 최종적으로는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그 역할을 실제로 수행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입증자료가 필요하며, 세무당국이 사실관계 심사 후 판단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가업상속재산가액 상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요건과 가업상속 적용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호나목: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여야 함
  • 상증, 서면-2019-법규국조-4229: 비거주자 상속인도 직접 가업종사 요건을 충족하면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사례
  • 상증, 재산세과-3145: 감사 직무도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되나, 구체적 사실관계 판단 필요
사례 Q&A
1. 가업상속공제에서 해외지점 근무도 직접 가업종사로 인정되나요?
답변
해외지점(출장소) 근무라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경영과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상속증여-3134에 따르면 상속인이 경영 및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면 직접 가업 종사로 볼 수 있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2. 해외에서 주로 활동한 상속인이 국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상속인은 일본 출장소에서 경영적 또는 의사결정상 중요한 역할을 실제로 수행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요건 충족이 가능합니다.
근거
구체적으로 경영 및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실제로 수행했는지 여부에 대해 국세청이 사실관계를 심사하여 판단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주주이자 임원인 상속인이 해외에서 근무했다면 2년 직접 종사 요건을 인정받을 확률은?
답변
상속인의 역할이 경영 및 의사결정의 중요한 부분이었다면 2년 직접 종사 요건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단순 근무가 아닌 경영 및 의사결정에서의 실질적 역할 담당 여부가 요건 충족의 관건이라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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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상속인이 그 가업의 경영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경우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적용 시 상속인이 그 가업의 경영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면 가업에 직접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유공압기계부품(NIPPLE, ELBOW, THERAD)을 제조 판매하는 법인으로 국내에 본점을 두고, 일본에 출장소가 있음

  - 상속인은 질의법인*에 16%를 출자하고 있는 주주로 2008.11.17.부터 2024.7.31. 현재(계속)까지 일본출장소(지점)에서 일본 매출처 관리와 일본 수출품에 대한 제품 납품 및 관리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주주현황) 피상속인 40%, 상속인 16%, 그 외 2인 44%

   - 질의법인은 상속인에 대한 근로소득을 국내에서 신고․납부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일본출장소(지점)에서 근무중인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의 상속인 요건 중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과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4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은 합산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제68조 및 제69조의3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 상속개시일 전에 제1호나목에 따른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할 것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4. 관련 해석사례

○상증, 서면-2019-법규국조-4229(법규과-1206), 2022.04.14.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비거주자인 상속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증, 재산세과-3145, 2008.10.07.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전부터 계속하여 감사로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는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포함하는 것이나, 실제로 직접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24. 09. 09. 서면-2024-상속증여-31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