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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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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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840, 2022. 3. 1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정하는 구제신청 기간에 관하여, 사용자가 해고일이 6월 30일로 명시된 해고통지를 해고일 전에 통지를한 경우 근로자의 부당 해고등 구제신청의 기한이 9월 30일까지인지, 아니면 9월 29일까지인지
* 질의에 명시한 날짜는 모두 공휴일이나 토ㆍ일요일이 아닌 것을전제로 함.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제1항), 제1항에따른 구제신청은 부당 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한다고 규정(제2항)하고 있으며,
- 이때,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기산일과 관련해서는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근로자가 받은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로 정하고 있음(제1호).한편,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기간의 계산 방법에 대해 별도 법령에서 규정한 바 없어, ‘「민법」 제6장 기간(제155조부터 제161조)’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 원칙적으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기한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 신청 기산일인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해고일)’로부터기산하되, 그 초일 (해고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 다만,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함이 명확한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