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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척기간 계산과 기한 산정

근로기준정책과-840  ·  2022. 03.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고통지서에 명시된 해고일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척기간 3개월을 계산할 때, 해고일을 포함하는지 아니면 익일부터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자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때 신청 기한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 익일부터 3개월 이내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해고일 자체는 산입하지 않고 기산하며, 별도의 법령이 없으므로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척기간 #해고일 #기간계산 #민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840  ·  2022. 03. 1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840, 2022.3.10. 유권해석에 근거함.
  • 근로기준법 제28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에 따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기산일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이 기준입니다.
  • 구제신청 제척기간인 3개월은 해고일 다음 날부터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별도의 법령상 정함이 없으므로 민법상 기간 계산 규정(초일 불산입)에 따라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단,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상세하게 지정된 경우 등 특별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초일 산입 가능성도 언급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제척기간을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로 규정
  •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기산일을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로 정함
  • 민법 제155조~제161조: 기간 계산 원칙을 규정, 초일(기산일)은 산입하지 않음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 예고 및 해고 사유 서면 통지 의무 명시
사례 Q&A
1. 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 기간은 해고일부터 산정하나요?
답변
해고일은 산입하지 않고 해고일 익일부터 3개월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민법 기간 계산 원칙(초일 불산입)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내용에 따릅니다.
2. 해고통지서상의 해고일이 6월 30일이면 구제신청 기한은 언제인가요?
답변
6월 30일 다음 날인 7월 1일부터 3개월을 계산해 9월 30일까지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와 민법 규정, 고용노동부 해석을 참고한 결과입니다.
3. 구제신청 제척기간 계산에 예외적으로 초일을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기간이 영시(0시)로 시작함이 명확하다면 초일 산입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특별한 사정이 명확할 경우 예외 가능성을 유권해석에서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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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등 구제신청 제척기간의 계산 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840, 2022. 3. 1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정하는 구제신청 기간에 관하여, 사용자가 해고일이 6월 30일로 명시된 해고통지를 해고일 전에 통지를한 경우 근로자의 부당 해고등 구제신청의 기한이 9월 30일까지인지, 아니면 9월 29일까지인지
* 질의에 명시한 날짜는 모두 공휴일이나 토ㆍ일요일이 아닌 것을전제로 함.

【회답】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제1항), 제1항에따른 구제신청은 부당 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한다고 규정(제2항)하고 있으며,
- 이때,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기산일과 관련해서는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근로자가 받은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로 정하고 있음(제1호).한편,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기간의 계산 방법에 대해 별도 법령에서 규정한 바 없어, ⁠‘「민법」 제6장 기간(제155조부터 제161조)’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 원칙적으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기한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 신청 기산일인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해고일)’로부터기산하되, 그 초일 ⁠(해고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 다만,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함이 명확한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3. 10. 근로기준정책과-84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