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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증여계약서 작성 시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가능 여부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072[법령해석과-1646]  ·  2016. 05.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허위로 작성된 증여계약서가 국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이 무엇인가요?

S요약

허위 증여계약서 작성과 같이 적극적이고 고의적인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10년까지 연장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단순한 무신고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으며, 고의·적극성·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부정행위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국세청 해석의 핵심입니다.
#허위 증여계약서 #부과제척기간 #국세기본법 #양도소득세 #부정행위 #고의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072[법령해석과-1646]  ·  2016. 05. 20.

  • 국세청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072[법령해석과-1646] 회신 내용에 따르면 본 사안의 회신 주체는 국세청이며, 2016년 5월 20일자로 회신이 이루어졌습니다.
  • 증여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과 같은 적극적이고 고의적인 행위가 사기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적극성, 방법 및 그 정도 등 관련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의 규정 등을 근거로, 허위 증여계약서 작성이 단순 무신고와 달리 조세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대법원 판례(97도2429, 2013도13829)와 관련 실무해설(서면상담 등)에 따라, 단순한 신고누락과 구별하여 허위 문서 작성 및 사용, 조세은닉 목적, 과세표준 산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함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 즉, 허위의 증여계약서가 과세표준 산정 관련 기능, 작성·등기의 고의성 및 적극성, 양도 미신고에 이른 경위 등 모든 사정을 함께 살펴 부정행위 여부를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 포탈 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부정행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허위 서류 작성·거짓 기장 등 적극적 위계·부정행위 정의
  • 대법원 97도2429 판결: 적극적으로 허위계약서 작성·사용은 부정행위, 단순 미신고는 해당 안 됨
  • 대법원 2013도13829 판결: 은닉의도 등 제반 사정 종합적 고려로 부정행위 여부 판단
사례 Q&A
1. 허위 증여계약서 작성 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입니까?
답변
허위 증여계약서 작성이 적극적이고 고의적인 부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부정행위 시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2. 단순 양도소득세 무신고도 10년 부과제척기간 대상인가요?
답변
단순히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과 유권해석,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은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부동산 허위증여 등기 시 국세청은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나요?
답변
국세청은 고의성, 적극성, 허위 증여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목적, 조세포탈에 미친 영향, 은닉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및 관련 유권해석에 따라 사실관계 및 행위의 적극성 등 제반 사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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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증여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지 여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적극성 여부, 방법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한 양도소득세 무신고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때 당해 자문대상 교회의 법률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취득시의 허위증여계약서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고의와 적극성 여부 및 그 방법 등과 아울러 양도시의 미신고에 이른 경위와 탈루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이하 “자문대상자’라 함)는 2002.5.8. 양도인 ○○○으로부터 교회부속건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 소재 건물(이하 부동산이라 함)을 매매(거래가액:135백만원)로 취득하였으나,

   - 자문대상자는 증여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증여로 등기이전하였음

 ○ 이후 자문대상자는 증여세를 무신고하였고, 과세관청은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에 의하여 과세제외 처리하였으며

  - 전소유자 ○○○은 실제 매매로 양도하였으나, 자문대상자가 증여로 등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누락하였음

 ○ 자문대상자는 2005.5.30.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음

2. 질의내용

 ○ 증여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행위를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②~⑤ ⁠(생략)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생략)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②~⑤ ⁠(생략)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대법원97도2429, 1998.5.8.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적극적으로 허위의 이중 계약서 등을 작성․사용한 경우에는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함

○ 대법원2013도13829, 2014.2.21.

   조세범 처벌법(2010.1.1.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9조 제1항 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서‘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데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서면 인터넷방문상담1팀-1615, 2005.12.29.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지 여부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법규과-3035, 2008.4.10.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되는 것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납세자의 부정행위의 방법·수단 등을 조사·확인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징세과-1755, 2013.12.6.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부정행위’란「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5. 20.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072[법령해석과-16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