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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점 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서면-2016-부가-3179[부가가치세과-0840]  ·  2016.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법인이 해외 현지 지점에 만화제작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요?

S요약

국내법인이 해외 소재 지점으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2조의 대리납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외 지점이 별도의 독립법인이 아닌 한 본점-지점 간 거래에 대해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해외지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국내법인 #용역대가 #내부거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3179[부가가치세과-0840]  ·  2016. 04. 27.

  • 국세청 서면-2016-부가-3179[부가가치세과-0840](2016.4.27)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 해외에 지점을 두고 있는 국내법인의 본점이 국외 소재 지점으로부터 본점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2조의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본점과 지점이 동일 법인 내의 조직체이며, 국외 지점이 별도의 독립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에 근거합니다.
  • 이와 유사한 과거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95, 2005.11.23)에 의해서도 국내법인의 해외지점이 용역 제공자로서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 즉, 해외현지에 법적으로 독립된 현지법인이 아닌 단순한 본사의 지점(지점법인) 설립 시, 해당 지점이 본점에 제공하는 용역 대가 송금에 대하여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 의무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의 개념 및 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의 공급에 대한 특례 및 특수관계인 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95 (2005.11.23): 국내지점과 국외 본·지점 간 용역 거래 시 대리납부 의무 불인정.
사례 Q&A
1. 국내법인이 해외지점에 용역대가 지급 시 부가세 대리납부를 해야 하나요?
답변
해외지점이 본사의 단순 지점인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부가-3179, 부가가치세법 제52조는 해외지점이 별도 독립법인이 아닌 경우 적용되지 않음.
2. 해외현지 법인이 아닌 본사 지점과 부가세 대리납부 적용 차이점은?
답변
해외지점이 본점의 일부인 경우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지만, 독립된 현지법인에게 지급할 때는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및 국세청 해석 참고, 본점-지점 간 내부거래와 외부 독립법인 거래는 구별됨.
3. 국외 지점이 만화제작물 용역을 공급 시 부가세 처리법은?
답변
국외 지점이 본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지급해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질의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내지점 간 용역거래에 대리납부 규정 부적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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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외에 지점을 가지고 있는 국내법인의 본점에서 국외 소재 지점으로부터 본점의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해외에 지점을 가지고 있는 국내법인의 본점에서 국외 소재 지점으로부터 본점의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만화(동영상 및 만화책 포함)를 제작, 포털사이트에 등재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이를 구독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용 고객으로부터 전자결재를 통하여 소정의 구독료를 수익함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도서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당사는 현재 미얀마 양곤에 본사를 두고 있는 미얀마 현지법인과 계약하여 만화제작을 의뢰하고 일정기간 단위로 완성된 반제품 상태의 만화제작물을 계약상 대가를 지급하고 공급받는 바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고 있음

○ 당사의 향후 계획은 미얀마 양곤 현지에 당사의 지점법인을 설립하여 동 지점법인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만화를 제작하게 하고 이를 국내 당사에 공급받고자 함

2. 질의내용

 ○ 당사가 해외현지 지점에 만화제작 대가를 송금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공급받은 용역등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안분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95 , 2005.11.23

해외에 본점을 두고 있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국외 소재 본·지점으로부터 당해 지점의 은행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4. 27. 서면-2016-부가-3179[부가가치세과-08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