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409, 2020. 11. 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A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경리로 채용된 근로자를 B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전보 명령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전보의 정당성은 근로계약 등에 근로내용ㆍ장소 특정 여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여부,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 귀하께서 질의하신 대로 근로계약서에 근무지(장소)가 특정되어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는 전보명령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근무장소나 업무를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다른 근무지로의변경에 근로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 그간의 관행이나 기타 사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