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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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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로자의 타 아파트 전보 가능여부

근로기준정책과-4409  ·  2020. 11.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로계약서로 채용된 경리 직원을 다른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전보 명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로 채용된 근로자를 다른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전보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에서 근무 장소의 특정 여부, 업무상 전보 필요성, 근로자 생활상 불이익, 협의 등의 절차 준수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 근무지가 특정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석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보 #근로자 전보 동의 #근무지 변경 #근로계약서 근무지 #전보 명령 정당성 #근로기준법 전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409  ·  2020. 11. 0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409(2020.11.5.)
  •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즉 전보 명령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전보의 정당성은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장소 특정 여부, 업무상 전보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등의 요소를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특히, 근로계약서에 근무지가 특정된 경우 그 근로자를 다른 아파트로 전보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근무장소 또는 업무 변경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묵시적 동의관행 등 기타 사정이 있는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정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 근로계약의 내용: 근로계약서에 근무지(장소)가 특정된 경우 이를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함.
  • 근무장소 변경 규정: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근무 장소나 업무 변경 조항이 있는지 여부가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음.
  • 전보의 정당성 판단 기준: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협의 절차 준수 등 종합 판단.
사례 Q&A
1.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 직원을 다른 아파트로 전보할 때 반드시 동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근로계약서에 근무지가 특정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3조와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에는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2.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보 명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전보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전보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당성이 판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취업규칙에 근무지 변경 규정이 있으면 근로자 동의 없이 타 아파트로 전보 가능한가요?
답변
취업규칙 등에 근무지 변경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당사자 간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정황이 있으면 동의 없이도 전보 명령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취업규칙이나 관행, 묵시적 동의 등 여러 요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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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로자를 다른 아파트로 전보를 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409, 2020. 11. 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A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경리로 채용된 근로자를 B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전보 명령할 수 있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전보의 정당성은 근로계약 등에 근로내용ㆍ장소 특정 여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여부,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 귀하께서 질의하신 대로 근로계약서에 근무지(장소)가 특정되어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는 전보명령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근무장소나 업무를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다른 근무지로의변경에 근로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 그간의 관행이나 기타 사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1. 05. 근로기준정책과-440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