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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고용 후 파견기간 중 비위행위로 징계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5082  ·  2020. 1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접고용된 직원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로 근무하던 기간 중의 비위행위를 사유로 징계가 가능한지요?

S요약

파견근로자가 직접고용된 이후 과거 파견기간 중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징계 가능성은 기업 내 규정·노사 신뢰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소송이나 노동위원회 등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됨을 안내하였습니다.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비위행위 #징계 #해고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5082  ·  2020. 12. 2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082(2020.12.21.)
  • 파견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와 근로관계가 있으나, 사용사업주도 일정 부분 사용자 지위를 갖고 있어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근무 제공하던 시기의 비위행위징계시 일부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 다만 징계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 회사 내부 징계규정, 당시 상황, 비위가 회사 질서 및 노사 신뢰에 미치는 영향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최종적으로는 법원, 노동위원회 등 권한 있는 기관에서 사실관계와 정당성 판단이 이루어짐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3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징계 등 부당해고등을 할 수 없음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사용사업주도 파견근로자에게 일부 사용자 지위 및 책임을 부담
  • 기업 취업규칙·단체협약: 징계의 기준·절차 및 사유는 회사 규정에 의거
사례 Q&A
1.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한 뒤 이전 비위로 징계할 수 있나요?
답변
기업 내 규정 및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직접고용 후에도 파견기간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신뢰관계 및 회사 질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입사 전 파견근무 중 비위행위 발견 시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징계 가능 여부는 기업 규정과 근로자 신분, 비위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각 사안별로 권한기관에서 판단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징계 정당성 및 요건은 각 기업이나 소송, 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릅니다.
3. 비위행위 징계의 최종 판단은 어디서 결정되나요?
답변
관련 쟁점은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 등 권한 기관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 심판 또는 법원 소송 등에서 구체적 사실관계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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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입사 전 파견근로자로 근무할 당시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가 가능 한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082, 2020. 12. 2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한 후 파견기간 중의 비위행위를 인지 하였을 때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파견근로자에 대한 징계권은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에게 있기는 하나,사용사업주 또한 파견 근로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는 자로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부분 사용자의 지위에 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일부 부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있던 시점에서의 근로자의귀책이 근로자에 대한 징계 시 일정 부분 고려될 여지는 있으나,
- 부당해고등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현재 사용사업주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징계 관련 제규정의 세부적인 내용,행위 당시의 상황 및 비위 행위가 현재의 노사 간 신뢰관계와 기업질서 유지에 미치는 영향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검토되어야 하며, 이는 법원의 소송 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 등 권한있는 기관을 통해 최종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2. 21. 근로기준정책과-5082 | 법제처 유권해석